의료계 “낙태 허용, 임신 10주 미만으로 제한해야”

의료계 “낙태 허용, 임신 10주 미만으로 제한해야”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10-08 23:54
수정 2020-10-09 03: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가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의료계가 “제한 없는 낙태 허용 시기는 임신 10주 미만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낙태법특별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해 이런 입장을 정했으며, 입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8일 정부에 촉구했다.

학회와 의사회는 “여성의 안전과 무분별한 낙태 예방을 위해 사유의 제한 없는 낙태 허용 시기는 임신 10주(70일: 초음파 검사상 태아 크기로 측정한 임신 일수) 미만으로 해야 한다”며 “임신 10주 이후 낙태는 사회경제적 사유에 포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10-0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