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병원·약국 갈 때 신분증 필수…파란 여권은 안돼
오늘부터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때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을 챙겨야 한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해당 제도는 최근 들어 늘고 있는 부정수급(다른 사람 명의로 건강보험을 대여·도용) 사례를 예방하려는 취지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다른 사람 명의의 신분증명서 등을 활용한 약물 오남용과 마약류 사고를 방지하겠다는 목적도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으로 진료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건강보험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등도 가능하다.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여야 하며, 유효 기간이 적혀 있는 증명서나 서류의 경우 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과 신분증 사본, 파란색의 신여권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신여권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돼 있지 않기 때문인데, 여권 정보 증명서가 있다면 신여권도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