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코로나19 재확진 1명 바이러스 재활성 추정, 추가발생은 6일째 없어

경남 코로나19 재확진 1명 바이러스 재활성 추정, 추가발생은 6일째 없어

강원식 기자
입력 2020-04-14 16:36
수정 2020-04-1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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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뒤 최근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경남 첫 재확진 사례인 경남 15번째 확진자(26·여·김해)는 바이러스 재활성화로 재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추정됐다.

경남도는 완치판정을 받고 퇴원한 뒤 지난 10일 재확진 판정을 받은 경남 15번째 확진자의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록을 조회한 결과 지난달 25일 완치로 퇴원한 뒤 거주지인 김해에만 머무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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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코로나19 대응 브리핑
경남도 코로나19 대응 브리핑 김명섭(왼쪽) 경남도 대변인이 1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을 하고 있다.
직장에 출근 하지도 않았다.

도는 재확진자 방문 동선을 확인한 결과 재감염을 의심할만한 경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도는 조사결과 현재로서는 재감염이 아니고 기존 코로나바이러스 증상의 재활성화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도는 재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완치 퇴원자 80명 전체에 대해 15일까지 모두 재검사를 실시한다.

경남에서는 지난 8일 확진자 2명이 발생한 뒤 이날까지 여샛째 새로운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남지역 전체 확진자는 111명으로 이 가운데 31명이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도는 자가격리자의 15일 국회의원선거 투표 참여를 위해 선거당일 자가격리예정자 2788명을 대상으로 선거권이 있는지 여부와 투표의사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이 문자알림과 유선으로 모든 자가격리자에 대해 이날까지 투표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최종 명단이 확정되면 선거일에 일시 외출을 허용한다.

격리장소에서 지정 투표소까지 도보나 자기 차로 이동 시간이 편도 30분 미만인 경우에만 투표를 위한 외출을 할 수 있다.

허용되는 외출 시간은 오후 5시 20분 부터 오후 7시 까지다.

투표는 일반인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 이후에 실시되며 지정 투표소에는 오후 6시 이전에 도착해야 한다.

투표 외출 허가를 받은 자가격리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휴대전화 자가격리앱을 통해 투표소로 출발, 대기장소 도착, 격리장소 복귀를 반드시 순차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도는 사전 신고 없이 투표를 위해 이동하거나 투표소 이동 외에 다른 장소를 방문 하면 자가격리 이탈에 해당돼 처벌을 받게 되므로 자가격리자 투표수칙을 꼭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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