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주간 일일 확진자 40명 넘으면 ‘2단계 거리두기’
정부가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코로나19 방역 수위를 조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수도권에서 일일 지역발생 확진자가 일주간 평균 40명을 넘기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할 수 있게 된다. 인구 규모가 적은 충청·호남·경북권에서는 일주일간 일일 평균 20명, 강원·제주에서는 10명을 넘었을 때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이런 내용의 ‘권역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기준’을 보고했다. 지난달 28일 중대본이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기준을 마련한 데 이어 중수본이 지역별 기준을 마련했다.
중수본은 지역별 거리두기를 시행할 권역을 공동 의료대응 체계 등을 고려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호남권(광주·전북·전남), 경북권(대구·경북), 경남권(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등 7개 권역으로 나눴다.
또 지역별로 거리두기 수준을 격상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1주일간 평균 일일 확진자 수(국내 발생)’로 정했다.
권역별 인구수를 고려해 수도권은 40명, 경남권은 25명, 충청·호남·경북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