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수혈 적극 관리… 국가가 책임지고 혈액 부족 사태 막는다
국가가 혈액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내년 6월 헌혈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협의회가 정부 내에 설치되고, 향후 많은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혈액 재고량 등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혈액 수급 불안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5일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온라인 공청회를 열고 내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추진할 ‘제1차 혈액관리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혈액관리법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됨에 따라 복지부가 2018년 4월 만들었던 ‘혈액사업 중장기 발전계획’(2018∼2022)을 보완·확장한 것이다. 최종안은 혈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확정된다.
계획안에 따르면 내년 6월부터 국가 차원의 헌혈추진협의회가 생긴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에 협의회가 있었다. 지난 2일 관련 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협의회는 헌혈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등으로 구성돼 헌혈 장려를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행안부에는 지자체 평가 시 헌혈 관련 지표 반영,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