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복지사각 드러난 ‘방배동 모자 사건’
60대 시신 6개월 만에 발견… 아들은 노숙생계·의료 급여 등 아무런 지원 못 받아
김씨 모자는 2018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됐지만 부양의무자 문제로 월 28만원가량의 주거급여만 받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받지 못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조사가 필요한데, 이혼한 전 남편과 연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김씨가 소득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씨는 발달장애가 있지만 장애인 등록도 하지 않았다.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매뉴얼에 따르면 이들은 ‘근로 능력이 있는 2인 일반가구’로 분류돼 1년에 한 번 복지사가 상담하게 돼 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상담이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충북도는 노인돌봄 지원사업 대부분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다 보니 장보기, 음식수발 등을 모두 중단했다.
‘근로 능력이 있는 2인 가구’로 분류된 것도 비극의 원인이 됐다. 이들은 2018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올해 3월과 4월부터 각각 전기와 가스요금을 납부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가 각종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과금과 건보료가 3개월 이상 미납된 취약계층에 대해 사회복지통합망 ‘행복이음´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면 자치단체가 조사하게 돼 있다. 그러나 서초구는 이런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가 노인, 1인 가구, 고시원 거주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과금 체납 여부를 조사해 통보하지만 여기서도 제외됐다. 김씨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1인 가구가 아니었고,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20-12-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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