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성범죄·입시·채용비리 땐 ‘컷오프’… “사면·복권돼도 원천 배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도덕성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화에 나섰다. 앞서 공관위가 ‘신(新) 4대악’으로 분류했던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추후 사면·복권이 돼도 공천 대상에서 원천 배제한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3차 회의를 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자질을 갖춘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 부적격 기준을 크게 강화했다”고 말했다.
본인·배우자의 입시 비리와 채용 비리, 자녀와 관련한 채용 비리와 국적 비리 등을 ‘4대 부적격 비리’로 규정해 역시 추후에 사면·복권이 됐더라도 공천 대상에서 배제한다. 성폭력 2차 가해와 가족 입시 비리 등을 특정해 도덕성 기준에 넣은 것은 민주당의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적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됐거나 공천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하급심에서 벌금형 이상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도 공천에서 배제된다. 성범죄, 불법촬영, 스토킹 등이 여기 해당된다. 강력범죄, 뇌물범죄, 재산범죄, 선거범죄, 도주차량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는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