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산 서울시의원,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는 청년, 장애인, 외국인주민 등 다양한 세대와 배경의 사회구성원이 주민자치회에 적극 참여하고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발의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4년 주민자치회는 16개 자치구 263개 동에서 구성되어 자치회관 프로그램으로 문화여가, 시민교육 분야 등 2만 7천여 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한편, 서울시가 제출한 ‘주민자치회 연령별 위원구성 현황’에 따르면 40대 이상 중·장년층이 위원구성 비율의 절대다수(98.4)를 차지하고, 30대 이하는 164명으로 고작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위원 구성의 분포가 심각하게 불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2024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주민자치회 위원 중 장애인은 13명(금천구 4명, 중랑구 6명, 강서구 3명), 외국인은 28명(광진구 1명, 금천구 1명, 노원구 8명, 은평구 4명, 관악구 2명, 강동구 6명, 중랑구 2명, 강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