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란 서울시의원 “버티면 교육청이 내주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더는 손 놓고 있을 수 없어”
사립학교가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사학재단의 갑질, 횡령 등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도 재단의 의무인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혜택만 누리는 모습에, 더 이상 두고 봐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1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교육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납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결국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고, 나아가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를 준다며 법 개정 건의를 강력히 제안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의 보험료(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와 기간제 교사, 시간강사 등의 4대보험(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납부액 중 학교법인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학교법인은 수익용기본재산(토지, 건물, 현금, 유가증권, 수익사업체 등)에서 생긴 총수입으로 법정부담금을 충당해야 한다. 하지만 학교법인에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에 근거해 학교에서 부담하거나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다.
최 의원은 “현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