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똑소톡-소액재판의 소소한 이야기] “하루 5시간 알바 퇴직금 받아야…마신 커피값은 안 내도 돼”

[소똑소톡-소액재판의 소소한 이야기] “하루 5시간 알바 퇴직금 받아야…마신 커피값은 안 내도 돼”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12-26 21:46
수정 2019-05-2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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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수당 요구에 점주 ‘커피값 맞불’

#원고 vs 피고 “아르바이트 퇴직금·연차수당 달라”는 최모(30)씨 vs “초과임금·커피값 토해내라”는 점주 김모(61·여)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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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연차수당 등 517만여원 못 받아”

2015년 1월 1일부터 지난 3월 1일까지 서울의 한 커피 프랜차이즈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최씨는 퇴직금 357만여원과 연차수당 159만여원, 총 517만여원을 받지 못했다며 6월에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점주는 검찰 조사까지 받았죠. 3년을 일하고 그만둘 때도 별말이 없다가 석 달 뒤 갑자기 신고를 당하니 김씨도 감정이 상했고, 맞소송(반소·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내는 소송)을 냅니다.

●점주 “일하면서 몰래 커피 마셔” 고발

김씨는 최씨가 1155일간 일했고 총 2630만여원의 급여를 받았는데 여기엔 매일 30분의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234만여원)도 포함됐으니 초과 지급분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또 최씨가 매일 1~2잔의 음료를 몰래 만들어 마셨다며 손해배상까지 청구했는데요. 배상액은 지난해 4월부터 매일, 가장 저렴한 에스프레소를 한 잔씩 마셨다고 가정해 79만 5600원으로 정했습니다.

●‘휴게시간 30분’ 핵심 쟁점으로

1원 단위까지 쪼개 치열하게 맞붙은 재판의 쟁점은 최씨의 근무시간이었습니다. 급여와 퇴직금 등이 모두 하루 5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이죠. 최씨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일했고 휴게시간은 없었다”고 했고, 김씨는 “손님이 없을 때 틈틈이 쉴 수 있었다”고 맞섰죠.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 30분 이상의 휴식을 주지 않으면 사용자는 처벌받게 됩니다.

재판 후반부에 김씨가 낸 알바생들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이 ‘7:30~13:00’, ‘12:30~18:00’ 등 모두 휴식 30분을 포함한 5시간 30분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최씨가 “허위”라고 주장했고 김씨는“황당한 주장”이라며 맞받았습니다.

●법원 “휴게시간 제외 5시간 근무 맞다”

결국 최씨의 근무시간은 5시간으로 인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3단독 재판부는 “김씨 주장이 맞다 해도 최씨의 하루 근로시간이 5시간인 점에는 변함이 없다”며 김씨가 517만여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초과 지급된 임금은 없다고 봤지요. ‘커피값 소송’ 역시 “하루 한 잔의 커피를 마셨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12-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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