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서라] 판사들이 보는 수사권조정…“검찰조서 덕분에 편했지만 고쳐야할 악습”
[편집자주] 전국 최대 법원과 최대 검찰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는 법조계는 이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법조의 뒷이야기와 속이야기를 풀어드리는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약칭 ‘법서라’를 토요일에 선보입니다. 검찰총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양복 상의를 벗어 흔들고, 경찰청장도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검찰이 전직 경찰청장을 구속하려 하자 경찰은 전직 검찰총장을 수사하겠다며 입건했고요. 곧바로 검찰은 성매매 업소와 경찰의 유착 의혹을 밝히겠다며 경찰서를 압수수색합니다. 최근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모습, 국민들 눈에는 ‘밥그릇 싸움’으로 보입니다. 수사를 누가 얼마나 더 할 것인가, 수사지휘를 받는가 마는가, 수사 마무리는 누가 할 것인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수사권 조정 개정안은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후 최대 변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헷갈립니다. 도대체 검찰과 경찰, 누구 말이 맞는걸까요. 형사재판의 종결자, 판사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경찰이 수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