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서라] ‘정보경찰 개입’ 대선은 직권남용, 총선은 공직선거법…왜 죄명 다를까

[법서라] ‘정보경찰 개입’ 대선은 직권남용, 총선은 공직선거법…왜 죄명 다를까

나상현 기자
입력 2019-06-08 03:15
수정 2019-06-0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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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전국 최대 법원과 최대 검찰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는 법조계는 이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법조의 뒷이야기와 속이야기를 풀어드리는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약칭 ‘법서라’를 토요일에 선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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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왼쪽)·이철성(오른쪽)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왼쪽)·이철성(오른쪽)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지난 3일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정치·선거에 개입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 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이 불구속 기소되고, 특히 강신명 전 청장은 구속까지 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보경찰이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선거는 ▲2012년 18대 대선 ▲2014년 6회 지방선거 및 교육감 선거 ▲2016년 20대 총선 등 3가지 시기입니다. 그런데 같은 선거 개입인데도 각각 적용된 혐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검찰은 2016년 20대 총선 개입 정황에 대해서만 형량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나머지 두 시기에 이뤄진 선거에 대해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만 적용했죠.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정보경찰이 어떤 식으로 선거에 관여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선거에 관여했나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정보경찰들은 여당(당시 새누리당)에 유리한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해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10월에 생성된 문건에는 ‘대선을 앞둔 좌파진영 분위기를 파악하고, 반값 등록금이나 군복무 단축 등 야권의 비현실적 공약의 허구성을 부각하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같은 해 11월엔 충청지역이 대선 캐스팅 보트임에도 강한 공약이나 메시지가 없으므로 세종시 이전 이행상황 재점검, 과학벨트 홍보 등의 대책을 제안하는 문건이 생성됐고요.

2년 뒤에 열린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4년 5월 정보경찰은 진보교육감이 당선되면 정부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 보고 ‘보수 후보 난립’을 공론화해 보수 후보들이 단일화하도록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정보경찰이 같은 해에 일어난 세월호 사태의 비극을 ‘여당 악재’로 규정하고 상쇄시킬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합니다. 당시 생성된 문건엔 “보수언론을 이용해 야권의 공천갈등 실태를 부각시켜 여당에 악재인 세월호 사고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킬 필요가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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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종로구 거리에 20대 총선 후보자들의 현수막이 빼곡히 걸려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1일 서울 종로구 거리에 20대 총선 후보자들의 현수막이 빼곡히 걸려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검찰은 2016년 20대 총선 당시엔 보다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 있었다고 파악했습니다. 청와대가 정보경찰에 선거 정보 수집 및 전략 수립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경로가 드러난 것이죠. 정무수석이 치안비서관을 통해 경찰청 정보국에 정보활동을 요구하고, 경찰청은 전국 일선 정보경찰들을 동원해 청와대와 여당에 유리한 정보를 수집해 다시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특히 청와대는 ‘친박’(친박근혜계)에 유리한 정보를 중요시해 ‘친박리스트’까지 만들어 정보경찰에 제공했습니다.

당시 생성된 정보문건을 살펴보면, 전국 선거구별 총선 여론을 분석하거나 사전투표소 현장 분위기를 격전지별·세대별 관심사항으로 구분해 보고했습니다. 좌파세력이 총선을 위해 결성한 시민단체의 활동을 분석하고, 낙선운동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을 부각해 동조하는 세력을 차단하고 보수단체를 활용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심지어 야당의 ‘더불어성장’, ‘공정성장’ 등의 경제공약을 분석하기까지 했습니다. 정당한 정보활동이 아닌, 청와대의 조직적 선거 기획에 활용된 불법 정보 수집이라는 것이 검찰 판단입니다. 확실히 야당 총선 공약까지 분석하는 것이 경찰의 정당한 업무라고 보긴 어렵겠죠.

●왜 다른 죄명이 적용됐나

일련의 선거 개입은 모두 유사해 보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 검찰은 각각 다른 죄명을 적용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20대 총선에만 적용되고, 나머진 직권남용죄만 적용됐죠.

그 차이는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이 강화된 시점에서 발생합니다. 2014년 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85조 1항은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시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경찰에 대입해보면 정보를 수집하는 직무를 통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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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검찰은 20대 총선 당시 명백한 불법 선거 기획이 있었다는 점은 이미 확인된 사안이라고 설명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하고 ‘친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고, 현 전 수석 역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은 상태죠. 이 과정에서 물밑에서 일선 정책정보를 수집하고 선거전략까지 세운 정보경찰 역시 ‘선거 기획’에 관여한 사실상 공범으로 기소된 것이죠.

그러나 2012년 대선과 2014년 지방선거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기 이전 시점인데다, 이 같은 조직적인 ‘선거 기획’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못했습니다. 시기도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시 관계나 공범 관계를 규명할 충분한 증거자료도 발견되지 못했죠. 결국 검찰은 2012년 대선에 대해선 강신명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과 정창배 당시 경찰청 정보2과장, 그리고 2014년 지방선거에 대해선 박기호 당시 경찰청 정보2과장 등 2명만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8명이 기소된 20대 총선 개입에 비해선 제한적인 기소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수사

물론 기소됐다고 해서 혐의가 100%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 사건은 특이하게 검찰 수사와 별도로 경찰 자체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경찰청도 과거 정보경찰이 선거 등에 불법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차이는 있습니다. 검찰 수사는 현 전 수석을 최종 지시자로 지목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의 ‘윗선’에서 지시가 내려왔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경찰청은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최종 지시자로 지목했습니다. 또한 현 전 수석뿐만 아니라 전임자인 조윤선 전 정무수석까지도 검찰에 송치했죠. 특히 경찰청은 이철성 전 경찰청장을 입건하면서, 강 전 청장은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전 청장은 20대 총선 개입이 이뤄질 당시 결재권자에 불과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나아가 경찰청은 이들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했을 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전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건을 놓고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인물과 죄명이 다른 셈이죠. 이와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법리 적용의 차이”라고, 검찰 관계자는 “수사 범위와 시기의 차이”라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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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 수사는 아직 결론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경찰청의 송치 자료를 돌려보내고 6월 말까지 보완하도록 지휘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무엇이 확정된 상태로 단언해선 안되겠죠. 다만 검찰과 경찰 모두 과거 정부에서 정보경찰이 직무에 반해 불법적으로 정치에 관여했다는 점은 수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정보기관의 권한 남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계속 감시하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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