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 [그러니까!] ‘내구재·준내구재·비내구재’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니까!] ‘내구재·준내구재·비내구재’ 어떻게 다른가요

    소비 동향을 파악하는 지표 중 하나로 ‘소매판매액지수’가 있습니다. 통계청이 매월 2700개 표본 사업체의 상품 판매액을 토대로 작성하는 지수입니다. 판매액이 곧 소비 실적이 되기 때문에 소매판매액지수가 증가하면 소비가 늘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상품의 유형을 경제학에서는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로 분류합니다. 표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먼저 내구재(耐久財)를 풀이하면 ‘오래 견디는 재화’란 뜻입니다. 내구성 있는 물건이란 얘기죠. 여기에 ‘준하다’는 뜻의 준(準)과 ‘아니다’라는 뜻의 비(非)가 각각 붙습니다. 준내구재는 ‘오래 견디는 재화에 상응하는 재화’, 비내구재는 ‘오래 견디지 못하는 재화’로 풀이됩니다. 즉, 내구재·준내구재·비내구재는 상품을 내구성 정도에 따라 분류한 것입니다. 내구재는 가장 튼튼한 상품입니다.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고가 상품을 지칭합니다. 승용차·가전제품·가구 등이 내구재로 분류됩니다. 구매 주기가 길어 고정비 성격이 강합니다. 경기가 좋을 땐 비용이 큰 상품에 대한 지출이 늘어나 수요가 증가하지만 불황기에는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준내구재는 내구재보다 덜 튼튼하고
  • [그러니까!] 물가와 금리,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요

    [그러니까!] 물가와 금리,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떨어진 상황에서 고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0.25% 포인트 내리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금통위가 금리 인하를 결정하기 전에도 “물가 상승률이 2% 아래(9월 1.6%)로 떨어지면서 기준금리를 내릴 여건이 마련됐다”는 전문가 분석이 잇따랐습니다. 물가 상승률 하락이 금리를 내리는 전제 조건이 된다는 뜻입니다. 물가와 금리가 도대체 무슨 관계이기에 이렇게 늘 함께 언급되는 걸까요. 금리를 내리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먼저 금리 인하 작동 원리부터 보겠습니다. 금리를 결정하는 건 중앙은행, 즉 한은입니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시중은행도 대출 금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가계와 기업이 더 쉽게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이 자금으로 가계는 집과 자동차를 사는 등 소비를 늘릴 수 있습니다. 금리가 낮으니 돈을 묵혀 두는 예·적금은 꺼리게 됩니다. 기업에는 시설 투자와 사업 확장에 나설 여력이 생깁니다. 즉, 금리 인하는 꽁꽁 묶여 있던 돈을 밖으로 끌어냄으로써 소비와 투자를 늘리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는 건 시중에 많은 돈이 풀린다는 의미
  • [그러니까]한국만 금지된 이륜차 고속도로 주행… 왜 안 될까

    [그러니까]한국만 금지된 이륜차 고속도로 주행… 왜 안 될까

    고속도로를 달리는 오토바이. 우리나라에선 낯설지만 외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이륜차의 고속도로 진입이 금지된 국가는 우리나라뿐입니다. 한국처럼 전면 금지하던 대만은 배기량이 일정 수준 이상인 이륜차의 통행은 허가하는 식으로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전 세계로 시각을 넓혀도 인도네시아, 태국, 베네수엘라 등 몇몇 나라를 빼고는 배기량 50cc, 125cc, 350cc 이상 등의 조건에 맞으면 대부분 통행을 허용합니다. 그렇다면 한국만 왜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를 달릴 수 없는 걸까. 우리나라도 처음부터 주행이 금지됐던건 아닙니다. 첫 고속도로인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된 1968년만 해도 배기량 250cc가 넘는 오토바이와 삼륜차도 고속도로를 주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972년 6월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앞바퀴가 하나여서 방향을 틀 때 위험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당시 불법 개조 삼륜차의 사고 위험성이 대두된 게 주된 원인이었고, 현재까지도 금지된 규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은 1992년 이후 제한됐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는 자동차의 종류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 [그러니까!]성심당 대전역점 운영 계속하기로…수수료 체계 개선될까

    [그러니까!]성심당 대전역점 운영 계속하기로…수수료 체계 개선될까

    고액 임대료 문제로 대전역에서 영업을 종료할 위기에 놓였던 대전 지역 유명 빵집 성심당이 여섯 차례 입찰 끝에 앞으로 5년간 더 대전역점 영업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이번 임대료 갈등이 큰 논란을 일으키면서 향후 유사 사례가 되풀이되는 일을 막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2일 코레일유통에 따르면 기존에 성심당 빵집을 운영해온 주식회사 로쪼는 지난달 27일 대전역 2층 종합제과점 공개입찰에 재선정됐습니다.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월 임대료는 1억 3300만원으로 책정됐는데요. 성심당의 기존 임대료는 1억원가량이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오는 11월부터 5년간입니다. 코레일유통은 지난 2월 성심당 대전역점에 현재보다 4배가량 인상된 월세를 제시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고액 월세 때문에 성심당 대전역점이 영업을 종료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관심이 높아졌고, 부담을 느낀 코레일 유통은 월세를 내리게 됐습니다. 이번에 책정된 임대료 1억 3300만원은 코레일유통이 성심당에 처음 제시한 4억 4100만원에서 69.8% 내린 금액입니다. 코레일유통은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통해 철도역 상업시설의 공공의 가치 및 경제적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운영
  • [그러니까!] 평생 1명도 안 낳는 K저출산… 집집마다 3명은 낳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평생 1명도 안 낳는 K저출산… 집집마다 3명은 낳는 이스라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현상입니다. 저출산은 고령화로 이어집니다. 태어나는 아이가 줄면서 대한민국이 하루하루 늙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 걸까요. 세계에서 꼴찌라는 데 정말 그럴까요. 저출산 현상의 경중을 가늠하는 지표는 ‘합계출산율’입니다. 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가리킵니다. 가임기간에 모든 여성이 1명을 낳으면 합계출산율은 1.0명, 모두가 2명을 낳으면 2.0명이 됩니다. 또 여성 100명 중 절반인 50명이 1명씩 낳으면 합계출산율은 0.5가 되고, 2명을 낳으면 1.0명이 됩니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72명입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평균 한 명의 자녀도 낳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 0.7명대의 합계출산율 수치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와 한 번 비교해보겠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6월 발표한 ‘한눈에 보는 사회 2024’(Society at a Glance 2024)보고서에 따르면 202
  • [그러니까!] 내년 예산 3.2% 늘어나는데 왜 긴축이라 하나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 3.2% 늘어나는데 왜 긴축이라 하나요

    정부는 통상 매년 8월 마지막 주에 다음해 예산안을 발표합니다. 예산안 최종 심사를 하는 정기국회가 9월부터 열리기 때문입니다. 헌법 54조는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해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국회 제출 데드라인이 개천절인 10월 3일이란 뜻입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정부안을 심사해 수정안을 마련합니다. 수정안은 그해 12월 2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헌법 54조에 따른 것입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3.2% 늘어난다고 합니다. 올해 예산 656조 6000억원에서 677조 4000억원으로 20조 8000억원(3.2%) 증액됩니다. 늘어나는 규모를 비중으로 환산한 이 3.2%가 ‘지출 증가율’입니다. 정부 입장에서 이 지출 증가율을 몇 %로 결정할지는 예산안 편성의 화룡점정입니다. 내년 늘어나는 예산 규모에 따라 정부의 씀씀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씀씀이가 달라지면 정책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예산을 많이 늘리면 국민의 살림살이를 개선
  • [그러니까]아파트 단지명, 너무 길거나 외래어 혼잡…단순하면 안 될까

    [그러니까]아파트 단지명, 너무 길거나 외래어 혼잡…단순하면 안 될까

    최근 아파트 단지명이 지나치게 길거나 이해하기 힘든 외래어가 가득한 단지명 짓기로 눈살이 찌푸려진다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행정구역과 다른 지역의 명칭을 넣는 작명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단지명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집값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과 혼선을 막기 위해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갈립니다. 21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전국에서 분양된 아파트 단지명 글자 수는 1990년대 4.2자에서 2000년대 6.1자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9.86자까지 길어졌습니다. 과거 아파트 이름을 건설사들이 자체적으로 정했다면, 현재는 전문 브랜딩 업체들까지 참여하며 단지명 짓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특징을 부각하려 단지명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브랜드가 처음 시작된 건 1970년대입니다. 1971년 입주를 시작한 한강맨션이 브랜딩에 성공하자 ▲점보 ▲렉스 ▲리바뷰 등 외래어가 붙은 아파트가 등장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1976년 신축 아파트에 외래어 사용을 금지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대신 건설사명과 지역명을 넣은 아파트 이름을 쓰거나
  • [그러니까!]배우자 통한 해외주식 ‘꼼수탈세’…내년부턴 안 된다고?

    [그러니까!]배우자 통한 해외주식 ‘꼼수탈세’…내년부턴 안 된다고?

    내년부터는 배우자 증여를 통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피하는 꼼수가 차단될 전망입니다. 배우자에게 받은 주식을 팔아도 취득가액이 아닌 과거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산 가격을 기준으로 시세차익을 계산해 세금을 내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이월과세 적용 대상 자산에 양도일 전 1년 이내에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등을 포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받는 주식부터 적용됩니다. 배우자 증여 후 매도를 통한 탈세 꼼수를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현재는 토지, 건물, 부동산취득권 등에 대해서만 이월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아 10년 이내 매각하는 경우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합니다. 하지만 주식에는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1억원의 취득가액으로 해외주식 1만주를 사들인 뒤 3억원으로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주식을 팔면 양도차익 2억원에 대한 양도세 3950만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 간 증여를 거쳐 주식 가치가 취득가액 1억원이 아닌 3억원으로 평
  • [그러니까!]‘성심당 대전역점’ 퇴출 위기…월세 낮추면 안 될까

    [그러니까!]‘성심당 대전역점’ 퇴출 위기…월세 낮추면 안 될까

    대전의 대표 빵집 성심당의 대전역 월세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역사 내 매장 운영을 담당하는 코레일유통과 성심당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성심당 대전역점은 10월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기존 임대료보다 4배 이상 높은 월세 4억원을 두고 과하다는 주장과 철도역 모든 상업시설에 대한 형평성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주장으로 갈린다. 대전역 성심당 매장이 빠지면 모두가 손해인 만큼 이를 계기로 전반적인 역사 수수료율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1일 코레일유통 등에 따르면 대전역 2층 맞이방 300㎡ 매장의 새 사업자 선정을 위한 ‘2024년 제6차 전문점(상설) 평가’ 결과, 5차 공모에서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업체가 없어 또다시 유찰됐다. 성심당은 1~4차에 이어 5차 입찰에도 참여했으나 수수료율이 포함된 계량 평가에서 80점 만점에 0점을 받아 탈락했다. 이번 공개입찰에도 성심당 외 참여 업체는 없었으며, 성심당은 월 수수료로 기존과 같은 1억원(매출액 5%)을 써낸 것으로 전해졌다. 성심당 대전역점은 2012년 11월 문을 열면서 코레일과 고정 임대료 납부 방식으로 임대 계약을 맺었다. 감사원 지적이 나오면서 코레일유통은 2021년
  • [그러니까!] ‘세수펑크’가 뭔가요

    [그러니까!] ‘세수펑크’가 뭔가요

    ‘지난해 56조원의 세수 펑크가 났다.’ 정부의 재정 관련 기사를 보면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어떤 상황일 때 세수 펑크가 난 것일까요. 네이버 지식인 Q&A를 보면, ‘세수 펑크가 뭔가요?’란 질문에 ‘세금을 거둬들인 것보다 세금을 더 많이 써서 적자 상태가 된 것을 세수 펑크라 칭합니다’란 답변이 적혀 있습니다. 과연 이 말이 맞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 답변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먼저 세수의 의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세금 세(稅), 거둘 수(收)를 써서 의미상으로 세금 수입을 뜻합니다. 영어로도 세금 수입(Tax Revenue)입니다. 그런데 중앙 정부가 세수를 말할 땐 전체 세금 수입이 아니라 ‘국세 수입’에 한정해 말합니다. 지방세는 빠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국세와 지방세는 어떻게 다를까요. 국세는 정부가 걷는 세금입니다. 집행기관은 ‘국세’청이죠.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관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농어촌특별세가 국세입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이고, 관할 정부 기관은 행정안전부입니다. 지방세는 시·군에 내는 세금과 도에 내는 세금
  • [그러니까!] 직장을 잃었다고 다 실업자는 아니라는데…왜?

    [그러니까!] 직장을 잃었다고 다 실업자는 아니라는데…왜?

    ‘실업자’(失業者)는 직업을 잃은 사람을 뜻합니다. 잃을 실(失), 일 업(業)자를 씁니다. 그런데 당장 무직자라고 해서 실업자는 아니라고 합니다. 무슨 말장난이냐고요. 왜 그런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통계청은 16일 ‘5월 청년층 부가조사’를 발표하고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383만 2000명, 청년층 경제활동인구는 410만 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17만 3000명, 14만 5000명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업자는 27만 6000명, 비경제활동인구는 406만 6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이 매달 고용조사를 발표할 때마다 취업자와 경제활동인구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통계 용어인데요.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쉬었음 인구 등도 언뜻 보기에 비슷한 용어처럼 보이지만 포괄하는 의미가 모두 다른 개념입니다. 1시간 이상 일하고 수입이 있어야 ‘취업자’ 먼저 취업자 는 기본적으로 통계청이 조사를 진행한 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15세 이상인 사람 을 뜻합니다. 통계청은 매월 15일이 포함된 주의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7일을 대상으로 표본 가구를 방문해 통계 조사를 실시하는데, 해당 주간에 근로 형태에 제한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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