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배우자 통한 해외주식 ‘꼼수탈세’…내년부턴 안 된다고?

[그러니까!]배우자 통한 해외주식 ‘꼼수탈세’…내년부턴 안 된다고?

강동용 기자
강동용 기자
입력 2024-08-07 14:00
수정 2024-08-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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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 적용 대상 자산에 ‘주식’ 포함
현재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만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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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시민이 일본 도쿄 증권거래소 앞을 걸어가고 있다. AFP 연합뉴스
7일 시민이 일본 도쿄 증권거래소 앞을 걸어가고 있다. AFP 연합뉴스
내년부터는 배우자 증여를 통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피하는 꼼수가 차단될 전망입니다. 배우자에게 받은 주식을 팔아도 취득가액이 아닌 과거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산 가격을 기준으로 시세차익을 계산해 세금을 내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이월과세 적용 대상 자산에 양도일 전 1년 이내에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등을 포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받는 주식부터 적용됩니다. 배우자 증여 후 매도를 통한 탈세 꼼수를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현재는 토지, 건물, 부동산취득권 등에 대해서만 이월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아 10년 이내 매각하는 경우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합니다. 하지만 주식에는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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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맨해튼의 월 스트리트 표지판.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뉴욕 맨해튼의 월 스트리트 표지판. 로이터 연합뉴스
예를 들어 투자자가 1억원의 취득가액으로 해외주식 1만주를 사들인 뒤 3억원으로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주식을 팔면 양도차익 2억원에 대한 양도세 3950만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 간 증여를 거쳐 주식 가치가 취득가액 1억원이 아닌 3억원으로 평가된다면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는 배우자가 증여받은 시점의 전후 2개월(총 4개월) 평균 종가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어 과거에 증여받은 재산이 3억원 이내라고 가정하면 증여세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세를 내지 않으니 양도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까지 피할 수 있습니다. 주식은 가격 변동성이 큰 점을 고려해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 기한을 1년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직접 소개했던 절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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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한 트레이더가 그래프를 보고 있다. AFP 연합뉴스
지난 5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한 트레이더가 그래프를 보고 있다. AFP 연합뉴스
이런 꼼수는 국세청이 직접 소개한 절세법이기도 합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공개한 ‘주식과 세금’이란 책자에서 주식 투자자를 위한 절세법 중 하나로 부부간 해외주식 증여를 소개했습니다. 물론 국세청은 “실질 증여한 경우를 전제한 것으로 실질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절세가 아닌 탈세 목적의 증여라면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세무 당국이 개별 사례마다 실제로 증여가 이뤄지지 않은 탈세 목적의 증여였는지를 가려내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었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악용한 양도세 부담 회피사례를 막기 위해 적용 대상에 주식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턴 대주주 상장주식, 장외거래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등 과세 대상 주식을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증여받고 1년이 지난 뒤 주식을 매도하면 증여 시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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