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불법에 맞섰는데 손배 가압류… 노동자 삶이 무너진다
지난 19일 법원은 2011년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태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임원 4명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서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노조파괴 행위 등 회사의 불법이 인정돼도 이미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손배 청구는 회사 불법 인정돼도 영향 없어
‘노조파괴’ 컨설팅으로 유명했던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정체가 드러나는 등 돈으로 ‘불법’ 행위가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노동자들의 삶은 여전히 손배 가압류에 묶여 있다.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불합리한 노동환경 등에 항의하며 일어섰지만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행사하기란 여전히 쉽지 않다.
“항상 가슴속에 덩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그 스트레스는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동자였던 엄길정(48)씨는 현재 각각 20억원, 5억원, 3억원짜리 손배 소송이 걸려 있다. 2010년 7월 대법원이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비정규직 해고자였던 최병승씨가 현대차의 정규직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놓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엄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