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밑변] 끊이지 않는 ‘장애인 경제적 학대’
그러자 A씨는 본색을 드러냈다. 안씨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3만원을 요구하더니 그다음엔 10만원을 보내라고 했다. 안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안씨가 전송한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겁을 먹은 안씨는 A씨에게 자신의 통장 계좌번호와 카드번호 및 각각의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일체의 개인정보를 알렸다. 안씨는 또 은행 2곳에서 총 1400만원을 대출해 전달했다. 이후 A씨는 안씨에게 자신과의 카톡 대화 내용을 삭제하도록 강요했다.
범행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안씨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친구에게 알린 뒤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경찰에 형사입건돼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안씨는 “대출금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했다.
●작년 발달장애인 학대 사례 680건
지적·자폐성 장애인인 발달장애인을 노리는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장애인 학대 사례 가운데 10건 중 7건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벌어지고 있다. 발달장애인들이 의사 결정 등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피해를 당하고 있더라도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범행 대상으로 쉽게 노출되고 있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은 261만 8918명이며 이 중 발달장애인은 24만 1614명으로 전체 등록장애인의 9.2%를 차지한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2018년 처음 발간한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1835건) 중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889건이다. 이 중 발달장애인 학대 사례가 70.4%(626건)를 차지할 만큼 가장 많았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장애인 학대로 정의하고 이를 범죄로 규정한다.
장애인 학대 사건은 지난해 더욱 늘었다. 지난해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를 보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접수한 학대 의심 사례(1923건) 중 945건이 학대 사례로 판정됐다. 물론 이 가운데 발달장애인 학대 사례는 72.0%(680건)였다. 발달장애인 학대 사례만 놓고 봐도 지난해 발생 건수(680건)는 2018년 발생 건수(626건)와 비교해 8.6% 늘었다. 학대 유형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여러 학대가 동시에 일어나는 중복 학대(244건·25.8%) 다음으로 경제적 착취(231건·24.4%)가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일선에서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앞선 안씨의 피해 사례처럼 가해자가 피해 장애인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하여 명의 도용 등의 방법으로 돈을 갈취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한다.
●채팅 앱 통해 접근해 신체 사진 요구
중증 지적장애인 김모씨는 지난해 5월 같은 복지관을 다니며 알게 된 송모씨로부터 B씨와의 채팅을 권유받았다. 앞선 사례의 안씨처럼 김씨도 친밀감을 형성한 B씨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신체 사진을 B씨에게 전송했다. 이후 B씨는 김씨의 신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김씨에게 겁을 주면서 80만원을 송금하라고 했다.
혼란에 빠진 김씨는 송씨에게 도움을 청했고, 송씨는 김씨에게 광주시로 가서 돈을 벌자고 말했다. 그런데 김씨는 광주에 가서 또 다른 범죄 피해를 당했다. 송씨는 김씨에게 두 명의 협박범을 소개하며 ‘말을 듣지 않으면 장기를 팔 것이다’라는 식으로 김씨를 협박했다. 협박범들은 김씨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여관에만 머무르게 해 김씨를 사실상 감금했다. 또 김씨를 데리고 다니면서 김씨 명의로 고가의 휴대전화 4대를 개통했다.
김씨는 나중에 경찰에 의해 발견돼 가까스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지만 피해는 끝나지 않았다. 김씨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의 미납부 할부금 약 800만원을 김씨가 내야 할 판이다. 그러나 김씨는 현재 직업이 없고, 가해자들은 자취를 감췄다.
김씨를 대리해 통신사 2곳을 상대로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청구한 유창진 변호사(법무법인 명천)는 “각 계약서는 김씨의 관여 없이 협박에 의해 무단으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높다. 김씨는 혼자 계약서를 쓴 적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서 “그럼에도 통신사들은 각 계약의 유효함을 근거로 김씨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고 있고, 일부 채무에 대해 추심업체에 넘겨 채무 독촉을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발달장애인은 의사소통이나 판단 또는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어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한다. 가족이나 또래 친구, 교사 등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경험으로 인해 상대방이 관심을 보이면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친밀한 관계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고, 문제 제기를 했다가 주변 사람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피해 사실을 침묵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8년 12월 발간한 ‘장애인 범죄피해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장애인 피해 범죄 1302건 중 재산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14.4%(187건)였다. 성폭력범죄(615건·47.2%), 폭력범죄(301건·23.1%) 다음으로 많은 수치다. 특히 재산범죄 중 사기(145건·77.5%) 유형이 가장 높았다. 아울러 재산범죄는 상습적이었다. 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폭력범죄 등은 피해 경험이 1회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노동력 착취와 재산범죄는 ‘5회 이상’인 경우가 최다일 정도로 상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강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정책국장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들도 대부분 명의 도용 피해를 경험했다”면서 “지적장애인들을 유인해 염전주에게 알선한 직업소개소가 피해자들에게 신분증을 맡기라고 한 다음 피해자들 명의로 통장을 여러 개 개설해 나중에 피해자들이 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된 일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채무불이행자가 되면 일자리를 구해도 임금이 모두 압류될 수밖에 없다.
●장애인 전담경찰관 제도 유명무실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학대를 막으려면 금융기관 종사자를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 대상자에 추가해야 한다는 방안도 거론된다. 김 국장은 “미국 등 해외에서는 장애인 통장에 있는 돈 전액이 인출되거나 타인 계좌로 이체되는 등 장애인 계좌 내역에 갑작스러운 변동이 생기는 경우를 학대 징후로 보고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장애인 사용 계좌에서 이런 의심스러운 거래 행위가 발견됐을 때 금융기관 종사자가 수사기관 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의 전문성 강화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형사정책원구원 연구진은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 제도가 운영 중이기는 하나 실제 전담경찰관에게 장애인 사건이 배정되는 예는 많지 않고, 전담경찰관이 잦은 보직 변경으로 전문성을 쌓을 시간도 없이 교체되는 경우가 많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장애인을 조사한 경험이 부족한 수사관이 배정되는 경우 장애인과 수사관 모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훈련을 받은 수사관이 장애인 조사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수사기관 내에도 장애인 전담부서를 신설해 효과적인 조사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10-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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