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행정] 양천구 청렴시스템 도입
양천구가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부패 제로’ 원년을 위한 강력한 청렴 시스템 도입에 나섰다.
양천구는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청렴도 조사시스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2010년 청렴도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단편적인 청렴도 향상 사업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추재엽 구청장은 “공직자의 가장 큰 덕목은 바로 ‘청렴’”이라면서 “이번 종합대책으로 2010년 부패 제로는 물론 세계 제일의 청렴도시로 탈바꿈하겠다.”고 강조했다.
●‘2010년 청렴도 개선대책’ 수립
이에 따라 구는 가장 먼저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직원들의 재량권 오남용 가능성이 있는 조례와 규칙을 정비하는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267개의 자치법규(조례 176건, 규칙 91건) 중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직원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는 자치법규를 정비·개선해 부패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1차적으로 현행 자치법규 중 단속·점검, 인·허가, 보조·지원, 위임·위탁, 부과·징수, 조사, 인사, 위원회 등 부패 유발 가능성이 있는 8개 분야의 자치법규에 대해 해당부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