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없는 e세상
  • [음란물 없는 e세상으로] (6) 취재 기자와 전문가 좌담

    ‘음란물 없는 e세상 속으로’ 시리즈는 사이버 음란물 근절을 위해 시작됐다. 그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음란물의 실태와 폐해,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와 시민들의 움직임 등을 소개했다. 시리즈는 음란물 근절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좌담으로 마무리한다. 좌담은 4일 오전 서울신문사 편집국 회의실에서 열렸다. 김성벽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장, 이진식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장, 양청삼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윤리팀장, 김민선 아이건강국민연대 사무국장, 청소년보호법 개정 청원에 동참한 남준근 배재고 3학년 학생이 참석했다. 문화부·방통위는 이날 정책 배너광고 동참으로 서울신문의 사이버 클린 운동에 화답하고 나섰다. 진행 박현갑 사회부장 →음란물 근절을 위해 각 부처에서 여러 정책을 폈다. 이에 대한 자체 평가와 향후 추진 방향은. 김성벽 청소년매체환경과장 여가부에서는 인터넷상의 유해 광고 등에 대한 제재를 해왔다. 청소년보호법상 일반 일간지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데, 그 이유는 언론이 사회적 공기(公器)라고 보기 때문이다. 언론 스스로가 자율적인 노력과 규제를 기울일 것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그 배경이었다. 하지만 최근 언론 시장이 격
  • 대검 “초범도 안 봐준다”…다운 즉시 삭제해도 처벌

    앞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이 나오거나 이들을 묘사한 음란물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으면 음란물을 삭제해도 처벌받는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한명관)는 3일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통 행위를 끊기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자를 전원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개정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소지’란 음란물을 인터넷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내려받는 행위를 뜻한다. 법 개정에 따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한 음란물을 소지한 사람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검찰은 초범이더라도 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청소년의 경우에도 교육·상담 조건부,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소년부 송치 등 단순 기소유예보다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성인이 출연했으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음란물의 제작·배포 행위는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이 시행된 지난 3월 16일 이후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지만 소지죄는 계속범으로 간주, 이 법 시행 이전에 다운로드했더라도, 법 시행 이후 삭제
  • “음란물 접근 막는건 어려운 일…성교육 통해 판단력 길러줘야”

    행정안전부와 경찰은 지난달 인터넷 음란물 사범 109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우리 이웃들인 ‘누리캅스’와 ‘사이버 지킴이’의 역할이 컸다. 이들의 음란물 모니터링과 근절 캠페인 활동은 ‘사이버 클린’에 이바지했다. 하지만 한계점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성교육 전문센터를 설립한 ‘탁틴 내일’의 성교육 강사 강덕임(41)씨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음란물이 넘쳐나 청소년들이 원치 않게 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성교육을 통해 본인들의 판단력을 길러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씨 역시 두 자녀를 둔 평범한 우리 이웃이다. →현장에서 보는 아이들은 어떤가. -학교에 가면 ‘음란물로 자기주도 학습을 많이 하지 않느냐.’고 학생들에게 꼭 묻는다. 그런데 초등학생이 이 말을 듣고 웃음을 터뜨린다. 중학생들도 ‘스킨십을 어디까지 해봤냐.’는 질문에 오럴섹스와 같은 단어들을 서슴지 않고 내뱉는다. 또 친구들에게 성기가 작다고 놀리는 일도 다반사다. 성기가 크게 부각되는 음란물을 보면서 무의식적으로 성기 중심적 사고를 하게 된 것이다. →음란물 모니터링 외에 성교육을 강조하는 이유는 뭔가. -음란물이 넘쳐나는 상황에
  • [음란물 없는 e세상으로] (5)음란물 퇴치에 나선 우리 이웃들

    우리나라에서 한 해 다운로드되는 아동·청소년 출연 음란물은 약 400만건. 이런 음란물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근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인터넷 특성상 수사기관만의 활동으로는 근절할 수 없다. 전국을 통틀어 경찰의 사이버 수사인력은 900여명 수준이다. 범람하는 음란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려 직접 나선 시민들이 있다. 명예 사이버 경찰 ‘누리캅스’ 대원 700여명과 행정안전부의 ‘사이버 지킴이’ 모니터 단원 400여명이다. 음란물 퇴치에 나선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활약상을 살펴봤다. “해변 백사장에서 모래 한 삽 퍼내는 심정이죠. 워낙 많으니까…. 그래도 인터넷이 점점 깨끗해질 것이라는 희망으로 일해요.” 대구에서 공인중개사로 일하는 배영호(49)씨는 지난 8월, 부동산 일이 끝나면 인터넷에서 ‘야동’(음란 동영상)을 찾아 헤맸다. 익숙한 듯 ‘연옌(포털사이트 등의 차단 조치를 피하려 연예인을 변형해 쓰는 말) 합성’, ‘강남 여대생 노출’ 등 그들만의 단어를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입력하자 금세 음란물 수십개가 화면을 채웠다. 배씨의 또 다른 직함은 ‘대한민국 누리캅스’의 최정예 요원이다. 배씨는 경찰청이 개최한
  • 음란물 단속 동참하려면…

    인터넷상 음란물을 근절하려는 ‘사이버 클린운동’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때 가능하다. 인터넷 공간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 전문요원들의 활동만으로는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발견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 청소년 유해정보 신고센터’(전화 1377이나 http://www.singo.or.kr)나 경찰(112)에 신고하면 된다. 자동 신고프로그램인 ‘인터넷 파랑새’를 컴퓨터에 다운받아 사용하면 더 편리하다. 이 프로그램은 불법 청소년 유해정보 신고센터 등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인터넷 검색 중 낯뜨거운 유해물을 발견하면 새 창을 열고 사이트 주소와 제목, 내용, 화면 캡처 사진 등 간단한 증거 자료를 붙여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음란물 신고가 접수되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에 따라 심의한 뒤 해당 게시물의 삭제 등을 요청한다. 경찰이 운영 중인 민간 사이버 보안관 ‘누리캅스’ 활동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가입신청서를 보내면 심사를 거쳐 선발돼 1년간 활동하게 된다. 각 지방경찰청별로 상시 모집한다. 모집 일정은 홈페이지(h
  • 청소년보호시간대 선정·폭력 방송 1년새 2배 늘어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에 선정성과 폭력성이 높은 영상을 방송하는 등 시청등급을 위반한 사례가 1년 동안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 보호시간대 위반 제재가 2010년 79건에서 지난해 169건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케이블 방송은 2.6배(36→92건), 지상파 방송은 1.8배(48→77건)가 늘어 비교적 케이블 방송의 위반 건수가 지상파에 비해 많이 증가했다. 늘어난 위반건수에 비해 제재는 가벼웠다. 수위가 가장 낮은 ‘권고’가 105건(42%)으로 제일 많았고 ‘주의’는 63건(25%), ‘경고’는 47건(19%)으로 집계됐다. 중징계 격인 ‘시청자에 대한 사과·해당 프로그램 중지·관계자 징계’는 총 32건(10.6%)에 불과했다. 가장 강한 제재인 ‘과징금’은 3건(1%)에 그쳤다. 조 의원은 “2010년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됐지만, 현실은 별반 나아진 것이 없다.”면서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를 연장하고 언어 사용기준과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 전반적인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상파 방송의 청소년
  • “한달새 제작·유포사범 3130명 검거 단속 사각지대 ‘토렌트’까지 뚫었다”

    경찰의 아동 포르노 대책팀 사무실이 자리를 잡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별관 6층은 지난달 내내 불이 꺼지지 않았다. 전남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지난달 6일 발족한 대책팀이다. 아동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 배포 소지 사범 및 해외 유입 경로 분석 수사의 사령탑 역할을 하는 곳이다. 17명의 팀원을 비롯해 각 지방경찰청에 만들어진 대책팀 등 모두 999명의 경찰은 밤낮 할 것 없이 웹하드와 개인 간 파일 공유 사이트(P2P) 등을 관찰하며 음란물 단속에 혼신의 힘을 쏟아부었다. 그 결과 한 달이 못 돼 음란물 제작, 유포 사범 3130명을 검거했다. 불법 음란물을 올린 웹사이트 253개와 P2P 사이트에 대해선 폐쇄(36건) 및 입건(77건) 조치를 내렸다. 현재 내사 중인 업체도 140개에 달한다. 대책팀의 성과 중 눈에 띄는 것은 ‘토렌트’(개인 보유 파일을 인터넷으로 공유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단속이다. 토렌트는 해외에서 음란물이 유입되는 주요 경로다. 하지만 국내 서버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추적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음란물 단속의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꼽혀 왔다. ●은어 찾아내 헤비다운로더 첫 검거 경찰청 사이버테
  • [음란물 없는 e세상으로] (4) 정부 대책팀 24시

    [음란물 없는 e세상으로] (4) 정부 대책팀 24시

    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사무실. 책상마다 놓인 컴퓨터 모니터 2대에 낯뜨거운 장면들이 가득하다. 한 모니터에서는 벌거벗은 남녀의 성행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버젓이 재생되고 있다. 다른 모니터에는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그린 만화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모니터를 살펴보는 사람들이 동영상과 만화에서 가장 노출이 심하고 노골적인 장면만을 캡처해 또 다른 모니터 화면에 붙여 넣기를 반복한다. 이 와중에 웹하드 사이트에 올라온 자료를 내려받는 작업도 동시에 이뤄졌다. 벌건 대낮에 사무실에서 음란물을 찾아 샅샅이 살펴보는 이들은 다름 아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음란물 전담반 팀원들이다. 음란물뿐만 아니라 폭력·잔혹물, 청소년 유해물, 성매매 광고글 등 각종 유해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기존의 유해정보심의팀과 별도로 음란물만을 중점적으로 걸러내기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가동된 별동팀이다. 이들이 모니터링하는 음란물 유형은 동영상부터 사진, 만화, 애니메이션, 사이트, 소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들은 음란물의 상당수가 집중돼 있는 웹하드를 중심으로 자료를 내려받아 성기 노출 등 음란물 규정에 저촉되는 장면 등을 캡처해 채증 자료로 만들어 보고서에 첨
  • 적발된 음란사이트 3년 동안 2배 늘어

    최근 3년 새 경찰에 적발된 음란 사이트가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사이트의 상당수는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을 유포하는 경로로도 활용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청이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통합당 김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살·도박·음란 사이트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7만 2133곳의 불법 사이트가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사이트별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강간·강제 추행 등 강력 성범죄의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는 음란 사이트가 3만 912건, 도박 사이트 4만 916건, 폭발물·자살 등 유해 사이트가 305건이었다. 음란 사이트의 경우 2009년 5909건에서 2011년 1만 352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해 무분별한 음란 사이트의 범람으로 청소년들이 잘못된 성적 콘텐츠를 접하게 될 위험이 매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 사이트 적발 수는 역시 3년여간 4만 916개에 달했지만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였다. 2009년 2만 9355개에 달하던 도박 사이트 적발 수는 2010년 5847개, 2011년 4522개, 올 들어 8월까지 1192개로 줄었다. 폭발물 제조법을
  • [음란물 없는 e세상으로] 우리 아이가 음란물을 본다면

    얼마 전 우연히 중학생 아들의 전자사전을 열어 본 이모(40·여)씨는 숨이 턱 막혔다. 전자사전 속엔 과외 교사가 제자와 성행위를 벌이는 속칭 야동이 여러 편 저장돼 있었다. 이씨는 사춘기 아이들이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며 애써 모른 척하고는 있지만, 속으론 걱정이 태산 같다. 이씨는 “막상 내 아들이 음란물을 본다는 것을 확인한 뒤 뭔가는 해야겠는데 어디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막막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 부모가 무조건 아이를 야단치거나 때려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만약 이때 “우리 아들(딸)한테 정말 실망이야.”, “언제부터 이런 거 봤어. 너 오늘부터 컴퓨터 금지야.” 등 다짜고짜 아이를 때리거나 다그치는 강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면 아이들은 더욱 숨어서 음란물을 찾아본다고 말한다. 민망함에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것도 정답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청소년 음란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어기준 한국컴퓨터생활 소장은 “부모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처하면서 아이들이 언제부터 음란물에 노출됐는지 또 중독됐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지 정보를 모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무조건 야단치거나 때리면 되레 역효과 구체적으로
  • [음란물 없는 e세상으로] 中·日 언론사 홈피에는 음란물 ‘0’

    일본은 ‘음란물 천국’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정작 일본의 언론사 사이트에는 음란물이 전혀 없다. 신문사의 사회적 위상이 아직 높아 음란물을 게재하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 27일 접속한 아사히신문의 홈페이지에는 온천여행 광고를 비롯해 기업 광고, 신약 광고 등 ‘점잖은 광고’가 대부분이었다. 음란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광고물은 찾아 볼 수 없다. 요미우리신문도 마찬가지다. 전자 광고란이 따로 있지만 대부분 책 광고를 하고 있을 뿐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 홈페이지도 포럼 소개나 대기업 광고, 신입 사원이나 경력직을 모집하는 구인 광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언론사들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유료 회원을 통한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점도 굳이 음란물 광고를 게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다. 일본 언론사는 한국과 달리 인터넷 포털에 아주 제한된 기사만 제공하고 있다. 주요 기사의 앞 몇 줄만 서비스하고, 독자들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 언론사 사이트를 방문하게 하고 있다. 인터넷으로 기사의 전문을 보려면 신문 구독료와 비슷한 매달 3000엔(약 4만 3000원) 정도의 가입비를 내야 한다. 하지만 포털 사이트인 야후와 2채널은 ‘
  • [음란물 없는 e세상으로] (3)음란물 중독, 증상 및 문제점

    #1. 직장인 A(30)씨는 회식에 참석한 적이 없다. 오후 6시가 되면 튕기듯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한다. 회사에는 “편찮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고 거짓말을 해 놨다. A씨는 지하철에서 빵이나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원룸에 도착하자마자 컴퓨터를 켠다. 회사에서 남몰래 받아 놓은 따끈따끈한 동영상을 클릭하며 침을 꼴깍 삼킨다. 그렇게 새벽 1시까지 하루 6시간 넘게 야동(야한 동영상)에 탐닉한다. 주말엔 다른 약속도 없이 밤새도록 포르노만 본다. 숙맥이던 그는 군대 선임의 손에 이끌려 성매매 업소에서 원치 않는 첫 섹스를 한 뒤 음란물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포르노를 볼수록 평범한 이성 관계는 불가능해졌다. 출근길 지하철에서는 여성의 치마를 들어 올리고 격렬하게 성폭행하는 상상을 하곤 한다. A씨는 “나는 한심한 쓰레기”라면서 “이러다가 결혼도 못 하고 누군가를 강간할 것 같아 두렵다.”고 말한다. #2. 중학생 B(14)군은 하루 많게는 5시간씩 야동·야사(야한 사진)·야설(야한 소설)을 탐닉한다. 수업시간에도, 학원에서도 스마트폰에 저장해 놓은 포르노를 본다. 점점 자극적인 것을 찾다 보니 최근에는 강간물과 사디즘·마조히즘(SM)에 심취해 있
  • [음란물 없는 e세상으로] 교과부·여가부 ‘클린’ 동참… 청소년보호 배너광고 낸다

    범람하는 음란물 탓에 날로 혼탁해지는 인터넷 공간을 정화해야 한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신문이 특별기획 ‘음란물 없는 e세상으로’의 연재를 지난 25일 시작한 이후 정부와 시민사회, 인터넷신문 단체 등은 다양한 대책과 반응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여성가족부는 서울신문의 ‘사이버 클린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두 부처는 26일 서울신문 특별기획 3편에 소개된 ‘유해 광고를 싣는 인터넷신문에 칼 빼들었다’<2012년 9월 26일자 1, 8, 9면 참고> 보도에 대해 정부의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보도라며 환영했다. 또 음란성 광고 근절 취지에 동참한다는 뜻에서 아동, 청소년 보호의 필요성을 내용으로 한 배너광고를 싣기로 했다. 이복실 여가부 청소년정책실장은 “정부는 인터넷신문들의 음란성 광고 실태가 심각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면서 “다른 인터넷신문들도 서울신문처럼 사회 공기로서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사이버 클린 운동에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내 온라인신문 시장의 80%가량을 점유한 대형 인터넷신문들과 포털사이트들은 자정 노력에 나서기로 했다. 인터넷신문업계에 따르면 국내 양대 인터넷
  • [음란물 없는 e세상으로] ‘유해광고’ 인터넷신문에 칼 빼 들었다

    낯뜨거운 사진과 선정적인 문구로 가득한 인터넷 신문의 유해 광고 차단을 위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이런 유해 광고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인터넷 신문사를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종합 일간지인 A신문 등 13개 매체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국내 인터넷 신문들의 청소년 유해 매체물 광고 게재를 집중 점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 3216개 인터넷 신문(문화체육관광부 등록 업체 기준)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에서 유해성 광고를 게재해 시정 요청을 받은 174개사 가운데 지난 7월까지 유해 광고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96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13개 매체에는 종이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함께 운영 중인 종합일간지와 스포츠지, 온라인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 등이 비슷한 비율로 포함됐다. 적발된 유해 불법 광고로는 ▲‘야동’(음란 동영상)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바위 사진을 클릭하면 남성의 성기나 여성 상반신 모양의 성인기구를 파는 성인용품 사이트로 연결되는 광고 ▲짧은 치마의 교복차림 여성들의 이미지를 클릭하면 성인
  • [음란물 없는 e세상으로] (2)최대 유포지는 언론사

    국내 종합일간지, 경제지, 스포츠지, 인터넷 통신 등 공신력 있는 언론사 사이트들이 음란성 광고 및 선정적 사진 게재를 서슴지 않으면서 음란물 유포의 또 다른 유통지로 손꼽히고 있다. 인터넷 유통이 금지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등 불법 의약품 판매 광고 사이트와 자사 홈페이지를 연결하거나 19세 이상 성인 정보제공 광고가 버젓이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 내에 존재하는가 하면 모 스포츠지는 아예 성인 음란물 사이트 배너를 홈페이지 상위 코너에 배치, 성인 사이트로 유인하고 있다.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를 스포츠지, 경제지, 종합일간지로 분류해, 음란물 게재 실태를 살펴봤다. 그 결과 선정성 수위가 상당 부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지, 선정적 사진이 홈피에 스포츠지는 다른 언론사 사이트보다 음란성 광고 및 음란성 게시물의 노출 수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문제는 스포츠지 인터넷 사이트의 경우, 각종 스포츠 기사를 비롯해 연예계 기사 등을 주로 담고 있어 청소년들의 접속 빈도가 높다는 데 있다. 청소년들이 굳이 음란 사이트를 접속하지 않더라도 손쉽게 해당 언론사 사이트 등을 통해 음란성 게시물을 접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A 스포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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