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없는 e세상
  • “언론사가 ‘즉석만남’ 창구역 하는 꼴…정부 산업진흥만 관심 ‘클린’ 뒷전”

    음란성 광고가 온·오프라인에 넘쳐나고 있다. ‘정론직필’을 추구하는 언론사들 역시 그들의 기생을 돕는 숙주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뿌리 뽑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아이건강국민연대 등 시민단체 11곳은 400여명으로 구성된 ‘사이버 지킴이 연합회’를 결성, 지난 6월부터 사이버 클린에 나섰다. 하지만 근절은 요원하다. 지난 24일 오후 김민선 아이건강국민연대 사무국장을 만나 현장의 어려움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물었다. →‘사이버 지킴이 연합회’ 활동은 어떻게 진행되나. -인터넷 사이트, 웹하드, 스마트폰 등 월별 모니터링 대상을 정해 음란물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수집한 불법·유해정보는 사이버 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한다. →‘사이버 지킴이 연합회’ 회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대부분 평범한 학부모들이다. 대학생 자원봉사자들도 있지만 일부다. 학부모들이 음란성 광고에 대해 가장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한 회원은 어느 날 초등학생 아들이 기사를 검색하다 비뇨기과 광고를 보고 “여긴 뭐하는 곳이야. 긴 밤을 지새우는 게 무슨 뜻이야.”라고 물어봐 소스라치게 놀란 적이 있다고 한다. 이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모니터링 요원으로 참
  • 아이돌 ‘민망한 의상’ 규제 나선다

    지난해 8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걸그룹 포미닛의 현아가 솔로로 발표한 노래 ‘버블팝’의 공연 장면을 내보낸 지상파TV 가요 프로그램에 대해 권고 조치를 내려 논란이 일었다. 방통심의위는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에 여성 가수가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은 채 남성 백 댄서와 함께 선정적인 춤을 추는 장면을 여과 없이 방송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걸그룹 시크릿은 요즘 신곡 ‘포이즌’ 공연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다리를 양쪽으로 벌리는 춤을 추고, 카라도 신곡 ‘판도라’에서 수영복에 가까운 살구색 의상을 입고 뒤돌아 재킷을 벗으며 등을 노출하는 안무로 선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아이돌 그룹, 특히 걸그룹의 안무와 의상의 선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방송에 출연하는 미성년자의 의상 노출을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안예고했다. 방통심의위는 개정안에서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과도하게 노출된 복장으로 출연하거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46조 6항을 신설했다. 방통심의위는 이와 관련해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청소년 연
  • 시민·전문가가 본 ‘음란광고’

    “자극적인 제목으로 클릭수를 유도하는 인터넷 언론 잘 들어. 들어가보면 기사는 뒷전이고 민망한 성인 광고들만 가득 차 있지. 명심해, 이런 민망한 광고 당신들의 아이도 본다는 걸.” 지난 8월 KBS 2TV ‘개그콘서트’에 출연한 ‘용감한 녀석들’이 언론의 음란성 광고를 향해 날린 직격탄이다. 웃음으로 포장됐지만 이 ‘용감한’ 발언은 음란성 광고와 성인용 화보로 가득찬 언론사 홈페이지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한 시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시민들은 언론사 홈페이지의 음란성에 대해 묻는 기자에게 하나같이 “언론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지난 6월 서울 강동구에 사는 주부 윤세화(39)씨도 언론사 홈페이지 탓에 당혹스러운 경험을 했다. 윤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들이 한 여성 연예인의 ‘섹시화보’에 접속해 있었기 때문이다. 놀란 윤씨가 “왜 이런 것을 보고 있느냐.”고 다그치자 아들은 대답 대신 “왜 화를 내느냐.”며 울음을 터뜨렸다. 윤씨는 “솔직히 아들이 ‘뭐가 잘못이냐’고 물어서 당황했다.”면서 “때가 되면 필요한 교육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부모보다 인터넷을 통해 성에 대해 배우는 것
  • 음란성광고 1년새 3배 급증…‘사각지대’ 막을 法이 없다

    ‘음란성 광고’에 중독된 인터넷 매체가 늘고 있다. 아이들이 볼까 겁나는 이러한 유해성 광고를 게재한 인터넷신문이 최근 1년 새 3배로 폭증했다. 인터넷신문은 성인인증을 받아야 광고와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유해 매체물과 달리 아동·청소년 등 누구나 언제든 들어갈 수 있어 우려된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3~5월 조사해 최근 발표한 유해 광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3216개 인터넷신문(문화체육관광부 등록 기준) 중 176곳(5.5%) 사이트가 유해성 광고를 게재했다. 한 해 전 같은 조사에서는 3분의1 수준인 62개 사이트에만 음란 광고가 걸려 있었다. 176개 사이트 중 유해성 광고를 지속적으로 게재해 이번에 재차 시정 조치 대상에 포함된 13개 업체 중에는 지난해 시정 조치 대상에 포함됐던 신문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 환경이 갈수록 혼탁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유해성 광고란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되지 않아 광고를 해도 법적 제재를 받지는 않으나 제품과 관련 없는 성행위 묘사, 선정적 문구, 그림, 사진 등을 넣어 아이들 정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광고를 말한다. 인터넷 광고에 ‘선정적인 낚시질’(광고 클릭을 유도하려고 자극
  • [Delete 음란물 없는 e세상으로] “음란물 광고라도 막아 주세요”… 고딩 3총사의 호소

    “음란물 때문에 성범죄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여동생이 걱정돼요.” “언론사 홈페이지의 음란성 광고를 규제해 달라.”는 취지의 청소년보호법 개정 청원서를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했다는 배재고 2학년 노지명(18)군의 말이다. 청원에는 노군을 비롯한 ‘좋은 학생, 좋은 교사들의 모임’(Good Students and Good Teachers·GSGT) 소속 2500여명 등 총 1만여명의 학생, 교사들이 동참했다. ●“음란 스팸메일 하루 7통 이상” 청소년이 청소년을 걱정하는 세상이다. 봇물처럼 쏟아지는 음란물 탓이다. 지난 21일 배재고 남준근, 노지명, 박준상 등 동갑내기 세 학생과 나눈 얘기는 방관하고 있는 어른들에 대한 따끔한 질타였다. 청원에 학생 대표로 참여한 남군은 “단순히 광고에서만 문제를 느끼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성인물은 인증이라도 거치지만 음란 광고와 사진은 누구에게나 노출돼 있다.”면서 “넘쳐나는 음란물 중 최소한 광고만이라도 규제해 달라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음란물을 보고 공유하는 행위는 일상처럼 여겨진다. 아이들이 음란물을 접하는 방식과 수법은 나날이 ‘진화’한
  • [Delete 음란물 없는 e세상으로] (1)온 세상이 음란물 천지

    세계 최강 디지털 강국, 사이버 음란물 천국. 정보기술(IT) 분야에서 보이는 대한민국의 양면성이다. 사이버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 도박과 게임 중독 등 인터넷 역기능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심각하다. 최근에는 인터넷 음란물에 빠진 성범죄자의 범죄 행각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사이버 음란물에 대한 대책 마련이 화두가 되고 있다. 이에 인터넷 음란물을 뿌리 뽑기 위한 특별기획 시리즈를 6회에 걸쳐 마련한다. 첫 회는 음란물 단속에 나선 경찰 조치의 실효성과 음란물 유통 실태, 르포 등으로 준비했다. 지난달 30일 전남 나주 어린이 납치 성폭행 사건이 터지자 경찰은 지난 3일 부랴부랴 성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중 하나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집중 단속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지금도 인터넷상에 돌아다니고 있다. 웹하드 전수조사도 마찬가지다. 지난 6일부터 250개 웹하드 사이트를 선정해 전국 지방청별로 조사를 하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소속 18명으로 구성된 아동 포르노 대책팀이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 수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일선서 사이버 범죄 담당 경찰 999명도 웹하드와 개인 파일 공유시스템(
  • 車밑바닥 구멍뚫어 살포… 제작·배포 지능화, 단속반 사라지자 중고생 학원가 전단지 가득

    “숨바꼭질이죠. 매일 반복되는.” 최갑영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 수사총괄팀장은 음란 전단지 단속을 이렇게 정의했다. 서울시가 2008년 특별사법경찰관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며 음란 전단지를 단속해 왔지만 술래잡기는 좀처럼 끝날 줄 모른다. 단속반이 출동하면 전단지가 사라진다. 단속반이 돌아가면 거리의 주인은 다시 낯뜨거운 전단지가 된다. 지루한 숨바꼭질을 지켜보는 건 아이들이다. ●특별사법경찰관제 4년… 숨바꼭질 반복 지난 20일 오후 3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서부수사팀과 동부수사팀 22명이 합동 단속을 벌인 강남구 선릉역 일대. 선릉역과 역삼역 주변은 현재 서울의 대표적인 성매매 지역이자 음란 전단지 배포 구역이다. ‘여대생과의 순수하고 풋풋한 만남’처럼 성매매를 연상시키는 문구와 함께 반라의 여성 사진이 실려 있는 전단지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지난 4년간 음란 전단지는 제작부터 배포까지의 전 과정이 지능화됐다. 단속 초기처럼 노골적으로 성매매를 광고하는 전단지는 대부분 사라졌지만 대신 넌지시 성매매를 암시하는 전단이 늘었다. 배포자를 적발하더라도 성매매 전단이 아니라고 우기면 현행 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 ●도보·오토바이·차량조로 나눠 살
  • 국내 유통 아동음란물 10편 중 6편 ‘국산’… 연간 400만회 다운로드

    ‘세계 6위 아동 포르노 생산국’ ‘공유사이트에 60초마다 1건씩 새 음란물 등장’ ‘연간 아동 포르노 다운로드 건수 400만회’. 정보기술(IT) 강국이라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 숨은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맨 얼굴이다. 국내에 유통되는 음란물 수는 경찰청이나 여성청소년부 등 관계 기관도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 셀 수 없이 많아서다. 범람하는 음란물 뒤에는 돈벌이에 눈이 멀어 ‘야동’(음란 동영상)을 수십 테라바이트(TB·1기가바이트의 1024배)씩 온라인에 올리는 유포자, 이런 불법 콘텐츠의 유통을 묵인하는 웹하드(인터넷상 저장·공유 장치) 운영자, 그리고 아동 포르노물 등을 내려받는 수요자 간 ‘침묵의 카르텔’이 숨어 있다. 국내에 유통 중인 포르노물은 크게 일본 등에서 제작한 해외물과 ‘몰카’(몰래 카메라), 연인들이 합의하에 찍은 국내물로 나뉜다. 외국 음란물은 상업적 목적으로 직업 배우를 앞세워 전문 장비로 촬영한 것이 많으며 우리 네티즌이 해당국 성인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뒤 재유포한다. 반면 국내에서 제작되는 음란물은 대부분 일반인이 캠코더나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한 비영리 콘텐츠다. 경찰청 관계자는 “2000년대 초반까지 국내 ‘포르노 자키’(
  • 세운상가 비디오테이프·CD서 웹하드·P2P의 동영상 파일로

    ‘비디오에서 동영상 파일로, 세운상가에서 웹하드로….’ 포르노 영상 등 음란물은 과거부터 끊이지 않고 제작, 유포돼 왔다. 하지만 시대에 따라 유통 창구는 거듭 ‘진화’했고 정부의 단속 속도는 늘 유통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 ‘야동’(음란 동영상) 등은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등 오프라인 시장에서 복제본 형태로 음성적으로 거래됐다. 음란물 시장에 새 영상 등이 들어오면 업자들끼리 복사해 공유, 판매하는 식이었다. 당시 세운상가에 가면 교복 차림의 청소년 등이 가게에 들어가 1만~2만원에서 비싸게는 10만원이 넘는 비디오테이프를 구입하는 장면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 이후 콤팩트디스크(CD) 등 대용량 저장장치가 등장하면서 음란물 유통이 쉬워지고 속도도 다소 빨라졌다. ●업로더 9800만원 벌면 웹하드 9억원 이익 2000년대 정보기술(IT)이 혁명적으로 발달하면서 음란물 또한 누구나 언제든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됐다. 최근에는 웹하드(인터넷상 저장·공유 장치)와 파일공유(P2P) 사이트가 음란물 거래의 온상으로 떠올랐다. 음란물 한편을 내려받을 때 구입자가 지불하는 돈은 웹하드사와 업로더가 7대3에서 9대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