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기형적 의료체계
  • 지금까지 9전 무패… “정부는 의사 못 이긴다” 이유 있는 으름장[이참에 뜯어고쳐야 할, 대한민국 기형적 의료체계<4·끝>]

    지금까지 9전 무패… “정부는 의사 못 이긴다” 이유 있는 으름장[이참에 뜯어고쳐야 할, 대한민국 기형적 의료체계<4·끝>]

    역풍을 몰고 온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의 발언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 의사단체들은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9차례 집단행동을 했고, 사실상 ‘전승’을 거뒀다. 의료대란을 견디지 못한 정부가 번번이 ‘백기’를 든 탓이다. ●의료 대란에 민심 잃었지만 이익 사수 2000년 의약분업 파업의 주역도 전공의였다. 진료와 처방은 의사가, 의약품 조제는 약사가 맡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이 1999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병원 약 처방이 불가능해지자 의사 단체들은 이듬해 다섯 차례 집단행동을 벌였다. 의사 반발에도 정부는 2000년 8월 의약분업을 강행했다. 하지만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의대 정원 10% 감축’을 받아들였다. 의대 정원은 2003년 3253명, 2004∼2005년 3097명으로 점차 줄어들다 2006년 결국 3058명으로 동결됐다. 전공의, 개원의들은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원격의료에 반발해 그해 3월 집단 휴진을 강행했다. 원격의료는 지금의 비대면 진료다. 의사 단체들은 원격의료를 시행할 경우 오진으로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비대면 진료 전면 시행의 물꼬를 튼 것
  • “응급실·중환자실 비우면 즉각 처벌… ‘의사 파업방지법’ 만들자”[이참에 뜯어고쳐야 할, 대한민국 기형적 의료체계<4·끝>]

    “응급실·중환자실 비우면 즉각 처벌… ‘의사 파업방지법’ 만들자”[이참에 뜯어고쳐야 할, 대한민국 기형적 의료체계<4·끝>]

    2000년 이후 4차례에 걸친 의사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본 이들은 늘 국민이다. 파업으로 환자와 가족들이 겪은 불안과 고통은 병원도, 국가도 보상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지난 7일 기준 누적 1000건을 넘어섰고 수술 지연이 307건에 이른다. 이처럼 국민 목숨줄을 쥐고 단체 행동을 벌인 집단은 의사들이 사실상 유일한데도 대부분 유야무야 넘어갔다. 향후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더라도 생명과 직결된 응급·중증·분만 등 필수 분야 인력은 남기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국민 생명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관련법은 국회에 제출돼 있다. 오는 5월,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임기만료 폐기’를 앞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2020년 11월 의사단체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벌였을 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의사가 필수의료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했을 때 보건복지부 장관의 ‘업무개시명령’ 단계를 건너뛰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필수 유지 의료행위의 범위는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수술·투석과
  • ‘주 80시간’ 전공의 쥐어짜는 병원… “전문의 늘리고 저수가 개선을”[이참에 뜯어고쳐야 할, 대한민국 기형적 의료체계<3>]

    ‘주 80시간’ 전공의 쥐어짜는 병원… “전문의 늘리고 저수가 개선을”[이참에 뜯어고쳐야 할, 대한민국 기형적 의료체계<3>]

    전공의 절반 “4주째 80시간 근무” 최저임금 수준 값싼 노동력 의존 대형병원 낮은 수가에도 수익 내 “전문의 인력 배치 기준 강화 필요” 업계 ‘의사 양성 국가 책임제’ 제시 의대 증원은 ‘전문의 병원’ 마중물 혼합진료 등 비정상 구조도 손봐야 “환자도 고품질 진료비용 감내해야”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7일 기준 1만 1219명의 전공의가 빠져나갔을 뿐인데 의료 현장은 대혼란에 빠졌다. 그간 대형병원들이 주 80시간 전공의들을 쥐어짜 시급 1만 5200원의 값싼 노동력에 의존해 병원을 꾸려 왔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국가적 비상 의료 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인가”라며 “전문의 중심으로 인적 구조를 바꿔 나가겠다”고 선언한 까닭이다. 2021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상급종합병원 전체 의사의 37.8%가 전공의이고 57.9%가 전문의다.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의사(전문의)의 비중이 절반을 겨우 넘는다. 전공의는 특별법에 따라 주 80시간가량 일을 시킬 수 있고 연봉도 평균 7000만원 수준이지만, 전문의는 근로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고 연 2억~3억원을 줘야
  • 환자도, 의사도 서울로만… ‘의료 허리’ 중형병원 꺾인다[이참에 뜯어고쳐야 할, 대한민국 기형적 의료체계<2>]

    환자도, 의사도 서울로만… ‘의료 허리’ 중형병원 꺾인다[이참에 뜯어고쳐야 할, 대한민국 기형적 의료체계<2>]

    “지금 지역 중소병원장들은 끙끙 앓고 있어요. 비수도권은 10여년 전부터 의사가 없는 ‘무의촌’이 됐습니다. 의대 정원을 증원하면 그나마 지역의사가 늘 텐데, 이조차 반대하는 의사 집단은 뭡니까. 나도 의사지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경기도의 종합병원 A원장은 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의사 집단행동을 언급하다가 화를 삭이지 못했다. 그는 “병원장들이 (의사들) 눈치를 보느라 대놓고 말하진 못하지만 지역 중소병원 대부분은 의사수 부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이 환자들을 두고 떠난 지 벌써 17일째. 중형병원인 2차 종합병원들은 상급종합병원에서 밀려난 경증·중등증 환자를 진료하며 의료대란 충격을 오롯이 받아내고 있다. 중증은 상급종합병원이 진료하고 증상이 심하지 않은 환자는 중형병원으로 전원하는 비상진료 대책이 시행되면서 ‘구원투수’로 등판했지만 이 사태가 끝나면 또 소외될 것을 중형병원들도 예감하고 있다. 지역 종합병원 관계자는 “어떻게든 버텨 보려 하지만 환자도 외면하고 의사도 떠나 언제까지 가능할진 모르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참에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이 경증부터 중증까지 모든 환자를 흡수하는 기형적 구조를 뜯어고쳐 경증 환자는 지역
  • ‘의사 대체용’ 동원했다가 끝나면 외면… “PA 간호사 법제화해야”[이참에 뜯어고쳐야 할, 대한민국 기형적 의료체계<2>]

    ‘의사 대체용’ 동원했다가 끝나면 외면… “PA 간호사 법제화해야”[이참에 뜯어고쳐야 할, 대한민국 기형적 의료체계<2>]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선 유령 인력’. 전공의가 떠난 자리를 필사적으로 메우고 있는 진료보조(PA) 간호사를 의료계에선 이렇게 부른다. 환자 상처 드레싱, 약 처방 등 의사 업무 가운데 일부를 떠맡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모두 불법 의료행위다. 급할 때만 찾고 평시에는 외면할 게 아니라 이참에 PA 간호사 업무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는 6일 “PA 간호사는 전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이들이어서 의사 업무 가운데 일부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사고가 나면 불법 의료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부가 의료법을 개정해 합법화하든지, 의사를 대거 양성해 직접 하게 하든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PA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를 받아 수술이나 처치 보조, 수술 전후 환자 상태 확인 등을 한다. 주로 상급종합병원들이 암암리에 기존 간호사들을 교육하거나 특정 영역에 대한 전문 교육을 받은 전문간호사를 채용해 PA 간호사로 써 왔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에도 마취·종양·감염·응급 등 전문간호사 제도가 있다. 5학기 석사 교육 과정을 마치고 자격시험을 봐야 전문간호사가 될 수 있다”며 “교육
  • 경증·지방 환자 줄선다…‘의료 블랙홀’ 대형병원[이참에 뜯어고쳐야 할, 대한민국 기형적 의료체계<1>]

    경증·지방 환자 줄선다…‘의료 블랙홀’ 대형병원[이참에 뜯어고쳐야 할, 대한민국 기형적 의료체계<1>]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전국 대형병원이 1만명에 불과한 전공의 집단행동에 휘둘리고 있다. 찰나에 생사가 엇갈리는 중환자실과 응급실도 예외는 아니다. 전공의의 값싼 노동력에 기대 대형병원을 운영하고, 돈벌이를 위해 경증 외래 환자까지 받아 온 관행도 부메랑이 됐다. ‘의료 선진국’이란 화려한 포장에 가려진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민낯이다.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기 전 기형적인 의료구조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의료체계 판을 어떻게 새로 짜야 할지 4회에 걸쳐 짚어 본다.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응급의료센터 입구. ‘심정지, 급성심근경색, 급성신경학적 이상 환자를 제외하면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안내판이 먼저 눈에 띄었다. 평일에도 북적거리던 보호자 대기실엔 5명 남짓. 같은 시간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대기실도 한산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세브란스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한 응급구조사 류모(63)씨는 “이전에는 고관절이나 대퇴부 골절 등 응급실에 갈 정도가 아닌 환자도 구급차를 부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응급실 진료가 확정된 ‘진짜 중증 환자’만 구급차를 부른다”고 전했다. 의료 대란은 아이러니하게도 의외의 효과를 낳고 있다.
  • 말기 암·요양병원 환자도…임종 맞으려고 ‘응급실’ 찾는 한국[이참에 뜯어고쳐야 할, 대한민국 기형적 의료체계<1>]

    말기 암·요양병원 환자도…임종 맞으려고 ‘응급실’ 찾는 한국[이참에 뜯어고쳐야 할, 대한민국 기형적 의료체계<1>]

    지난달 23일 80대 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 도착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최근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도 협진을 요청하던 중 숨을 거뒀다. 두 환자 모두 임종을 앞둔 말기 암 환자였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대란과 무관한 죽음이라고 밝혔지만, 만성 중증질환으로 임종을 앞둔 환자가 왜 소생을 위해 응급 처치를 받는 응급실로 갔는지 의문으로 남았다. 응급실은 존엄한 임종을 맞기 어려운 곳이기 때문이다. 가족이 임종을 지키지 못하는 일도 허다하다. 게다가 임종 환자까지 몰리면 촌각을 다투는 중증 응급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말기 환자 ‘응급실 임종’의 배경으로 호스피스 진료 인프라 부족을 꼽았다. 국민 10명 중 6명이 집에서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인간적 죽음을 맞길 원하지만, 실상은 10명 중 7명이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사망한다. 1년에 암으로 사망하는 환자가 8만명이 넘지만 전국 호스피스 병상 수는 1600개에 불과하다. 김윤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4일 “대학병원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호스피스 진료를 사실상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프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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