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80시간’ 전공의 쥐어짜는 병원… “전문의 늘리고 저수가 개선을”[이참에 뜯어고쳐야 할, 대한민국 기형적 의료체계<3>]

‘주 80시간’ 전공의 쥐어짜는 병원… “전문의 늘리고 저수가 개선을”[이참에 뜯어고쳐야 할, 대한민국 기형적 의료체계<3>]

이현정 기자
입력 2024-03-08 00:31
수정 2024-03-08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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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값싼 노동력 기댄 운명

<3>전공의 의존도 높은 대형병원

전공의 절반 “4주째 80시간 근무”
최저임금 수준 값싼 노동력 의존
대형병원 낮은 수가에도 수익 내

“전문의 인력 배치 기준 강화 필요”
업계 ‘의사 양성 국가 책임제’ 제시
의대 증원은 ‘전문의 병원’ 마중물
혼합진료 등 비정상 구조도 손봐야
“환자도 고품질 진료비용 감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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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행동 18일째인 7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걸어가는 모습.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가운데 ‘양보’라고 쓰인 표지판이 유독 눈에 들어온다. 대구 연합뉴스
전공의 집단행동 18일째인 7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걸어가는 모습.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가운데 ‘양보’라고 쓰인 표지판이 유독 눈에 들어온다.
대구 연합뉴스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7일 기준 1만 1219명의 전공의가 빠져나갔을 뿐인데 의료 현장은 대혼란에 빠졌다. 그간 대형병원들이 주 80시간 전공의들을 쥐어짜 시급 1만 5200원의 값싼 노동력에 의존해 병원을 꾸려 왔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국가적 비상 의료 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인가”라며 “전문의 중심으로 인적 구조를 바꿔 나가겠다”고 선언한 까닭이다.

2021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상급종합병원 전체 의사의 37.8%가 전공의이고 57.9%가 전문의다.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의사(전문의)의 비중이 절반을 겨우 넘는다. 전공의는 특별법에 따라 주 80시간가량 일을 시킬 수 있고 연봉도 평균 7000만원 수준이지만, 전문의는 근로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고 연 2억~3억원을 줘야 하니 병원 입장에선 전공의를 활용하는 게 이득이다.

대형병원들이 낮은 수가에도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업이 근로기준법 특례업종이어서 주 52시간제를 적용받지 않은 측면이 크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발표한 ‘2022년 전공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공의 절반 이상(52%)이 4주 연속 주 80시간 넘게 근무하고 있으며 특히 필수의료과 전공의 다수가 살인적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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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전공의 100%, 외과 82%, 신경외과 77.4%가 주 80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공의 연봉이 평균 7000만원 수준이니, 80시간만 일하더라도 주휴 시간을 포함해 시급 1만 5200원 정도를 받는 셈이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9860원보다 5300원 많다. 현실은 주 8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란 자조가 나온 까닭이다. 정부가 자랑해 온 값싸고 질좋은 대한민국 의료의 민낯이다. 박단 대전협 회장도 지난달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내며 페이스북에 “주 80시간의 과도한 근무 시간과 최저시급 수준의 낮은 임금 등을 감내하지 못하겠다”는 글을 남겼다.

대형병원들이 전공의 대신 전문의를 채용하도록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게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전공의 근로 시간부터 실질적으로 줄일 것을 제안했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위원장은 “전공의 노동 시간이 줄면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행히 지난달 전공의 근무 시간을 ‘주 80시간’에서 ‘주 80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전공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개정 전 ‘주 80시간 근무’도 지켜지지 않은 터라 실효성 있는 대체인력 확보 방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 80시간 넘게 근무하게 했을 때 병원이 받는 페널티는 과태료 300만원이 고작이다.

정 위원장은 전문의 인력 배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의가 충분해야 전공의들도 본연의 업무인 수련에 집중할 수 있다. 그는 “지금은 신경외과 전문의 1명만 있으면 심뇌혈관센터를 열 수 있게 해놨다”며 “휴가·학회 가는 전문의들까지 고려하면 적어도 동일 분야에 전문의가 5명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형 병원에서 전임의(펠로)까지 하며 배웠는데도 병원들이 전문의를 고용하지 않으니 취직자리가 없다. 장래성이 없으니 개원가로 향하는 것”이라며 “전문의 5~8명을 채용하지 않으면 심혈관센터를 열 수 없도록 기준을 올리면 병원들도 전문의를 고용하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도 지난달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에서 의사 인력 확보 기준을 고쳐 일일 입원환자 20명당 전공의는 0.5명만 배치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전공의 배치를 줄일 테니 전문의를 늘리라는 얘기다. 다만 인력 배치 기준을 올리더라도 병원이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퇴로는 열어 줘야 한다. 정부는 전문의를 더 채용하는 병원에 지원을 강화한다고 했으나, 어떻게 지원할지 밝히지 않았다.

의료계에선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의사 양성 국가책임제’를 시행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민간병원 전문의 채용에 세금을 쏟아부을 수 없으니, ‘의사 양성’ 명목으로 전공의 수련비용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수련비용이 절감되면 병원이 전문의 추가 고용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미국과 캐나다, 일본, 유럽 대부분은 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장기적으로는 의대 정원 확대가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드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정형선 연세대 의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전문의 확대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며 “강제로 의사 월급을 깎아 그 돈으로 추가 고용을 할 순 없는 노릇이다. 다만 의대 정원이 늘면 경쟁이 심화하며 (임금) 단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의사 월급은 한국의 58%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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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에 실망한 전문의들이 개원가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으려면 개원가의 비정상적 수입 구조도 손봐야 한다. 정부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물리치료를 하면서 비급여인 도수 치료를 섞는 식으로 비중증 과잉 비급여를 끼워 파는 ‘혼합진료’를 금지키로 한 것도 같은 이유다. 미용 시술 일부를 의사가 아닌 타 직종에 개방하는 방안, 개원 면허 도입 역시 개원 바람을 빼기 위한 방책이다.

‘박리다매 저수가’를 개선해야 전문의가 공들여 환자를 보는 체계가 만들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김원영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교실 교수는 “외국은 진찰료가 비싼 대신 전문의 진료가 기본이다. 전문의가 직접 검사 동의서를 받고 설명하다 보니 환자 1명당 진료 시간이 30분 걸린다. 하루에 8~10명밖에 못 보는 구조”라고 소개했다. 반면 “한국은 진찰료가 싸니 속도와 효율을 중시한다. 진료실 3개를 열어 두고서 전공의들이 초진을 봐 두면 전문의가 3분씩 하루에 50~60명을 보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가가 적은데 환자까지 적게 보면 손해가 나니까 최대한 많이 보려고 전공의에게 허드렛일시켜 가며 병원을 유지해 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뇌질환 수술 관련 수가는 2019년 기준 일본의 20% 수준이다. ‘두개 내 종양적출술’ 수가가 일본 1581만원·한국 245만원(15.5%), ‘뇌혈관 내 스탠트 수술’은 일본 828만원·한국 142만원(17.1%), ‘뇌동맥류 경부 클리핑 수술’ 수가는 일본 1140만원·한국 242만원(21.2%)이다. 정부도 2028년까지 필수의료 수가를 올리는 데 10조원 이상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건강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김 교수는 “병원도 수익이 안 되니까 전문의를 고용 못 하는 것이다. 지금은 지방의 작은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나 가격이 똑같다”며 “고품질 진료를 하는 큰 병원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걸 인정하고 (환자도) 그 비용을 감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3-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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