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일의 새롭게 보는 역사] 淸, 국경 획정에 조선 대표 배제해 역관이 참석… 백두산에 정계비
300여년 전인 숙종 38년(1712) 조선과 청 사이에 국경 분쟁이 발생했다. 압록강변 위원군에서 조선인과 청인 사이에 살인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청나라 건륭제(乾隆帝)는 오라총관(烏喇總管) 목극등(穆克登)을 보내 두 나라의 경계를 확정 짓게 했다. 숙종은 조상들의 산소 이장 문제로 원주에 가 있던 박권(朴權·1658~1715)을 접반사(接伴使)로 삼아 함경감사 이선부(李善溥)와 함께 국경을 획정하게 했다. 그러나 박권, 이선부 등은 목극등이 늙었다면서 따라오지 말라고 하자 주저앉았고 중인 역관 김경문(金慶門) 등만 따라갔다. 조선의 공식대표 없이 역관만 참석해 세운 것이 ‘백두산정계비’(이하 정계비)다. 사헌부 장령 구만리(具萬里)가 “경계를 정하는 막중한 일”을 소홀히 했다면서 박권, 이선부의 파직을 요청한 것은 당연했다. 정계비는 “서쪽은 압록이 되고, 동쪽은 토문(土門)이 되니 강이 나뉘는 고개 위(分水嶺上)의 돌에 새겨 기록한다”는 내용인데, 토문이 어느 강인가를 두고 지금껏 논쟁 중이다. 중국의 주장대로 토문이 두만강이면 간도땅이 중국령이 되는 반면, 한국의 오랜 주장대로 토문강이 만주를 흐르는 송화강 지류라면 간도가 한국령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