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보복금지법 ‘보복 여부 기관이 판단’ 위헌 소지에 무산[김성수의 뉴스 톺아보기]
정치권에서 정치보복금지법을 만들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범죄행위가 명백하게 드러난다면 정치보복이라는 이름으로 덮어 둘 수 없는 데다, 정치보복인지 여부를 사법부 이외의 기관이 판단하는 것 자체가 위헌 요소가 크다는 지적 때문이다.
1997년 8월 15대 국회에서 검사 출신인 자민련 이건개 의원 등 국회의원 21명이 국회에 정치보복금지특별법을 제출했다. 법안은 대통령이나 총리가 정치보복을 위해 검찰총장에게 개별사건을 수사하라고 지시할 수 없고, 정치보복 성격의 사건이 무죄가 되면 국가가 손해배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 법안은 정치보복에 대한 명확한 개념규정이 모호하고, 전 정권 인사들의 어떤 비리도 이 법에 묶여 처벌할 수 없는 모순 등이 생긴다는 반대에 부딪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김대중 당시 대통령 후보가 같은 해 12월 ‘정치보복 방지와 차별대우 금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안한다. 정치보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정당, 단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거나 재산권을 박탈하는 소급입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이 제안도 무산된다. 이어 2001년 1월 대권 재수에 나선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가 정치보복금지법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