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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보복금지법 ‘보복 여부 기관이 판단’ 위헌 소지에 무산[김성수의 뉴스 톺아보기]

    정치권에서 정치보복금지법을 만들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범죄행위가 명백하게 드러난다면 정치보복이라는 이름으로 덮어 둘 수 없는 데다, 정치보복인지 여부를 사법부 이외의 기관이 판단하는 것 자체가 위헌 요소가 크다는 지적 때문이다. 1997년 8월 15대 국회에서 검사 출신인 자민련 이건개 의원 등 국회의원 21명이 국회에 정치보복금지특별법을 제출했다. 법안은 대통령이나 총리가 정치보복을 위해 검찰총장에게 개별사건을 수사하라고 지시할 수 없고, 정치보복 성격의 사건이 무죄가 되면 국가가 손해배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 법안은 정치보복에 대한 명확한 개념규정이 모호하고, 전 정권 인사들의 어떤 비리도 이 법에 묶여 처벌할 수 없는 모순 등이 생긴다는 반대에 부딪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김대중 당시 대통령 후보가 같은 해 12월 ‘정치보복 방지와 차별대우 금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안한다. 정치보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정당, 단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거나 재산권을 박탈하는 소급입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이 제안도 무산된다. 이어 2001년 1월 대권 재수에 나선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가 정치보복금지법안을
  • 정권 바뀌면 반복되는 ‘흑역사’… 진영 간 정치보복 이젠 끊어야[김성수의 뉴스 톺아보기]

    정권 바뀌면 반복되는 ‘흑역사’… 진영 간 정치보복 이젠 끊어야[김성수의 뉴스 톺아보기]

    “한국의 민주화를 위한 미국의 압력은 내정간섭이 아니다. 국민과 유리(遊離)된 소수의 독재 정권이냐,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대다수 국민이냐, 미국 정부는 둘 중 하나를 분명히 선택해야 할 때가 왔다.” 1979년 9월 김영삼(YS) 신민당 총재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다. 유신의 심장을 직격한 발언에 박정희 대통령은 대로한다. 김 총재의 발언은 반민족적 사대주의이며 정치인의 체통을 손상시켰다고 몰아갔다. 박 대통령은 10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1집권당인 공화당과 제2집권당인 유정회를 총동원해 제1야당 총재를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한다.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였다. 의원직에서 제명된 뒤 YS는 “영원히 살기 위해 일순간 죽는 길을 택하겠다”고 말한다. 훗날 더 유명해진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말도 이때 나온다. 침묵하고 있던 민심도 YS 제명 파동을 계기로 폭발한다. 2주일도 안 돼 부마민주항쟁이 터진다. 이어 심복의 총격을 받은 박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유신정권은 무너진다. 앞서 1973년 8월 8일엔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의 지시로 중정 요원 40여명이 동원돼 일본 도쿄 한복판 호텔에서 김대중을 납치한다. 1971년 7대 대통령선
  • 공공기관장 ‘버티기’가 능사?… ‘불편한 동거’ 피해는 국민 몫 [김성수의 뉴스 톺아보기]

    공공기관장 ‘버티기’가 능사?… ‘불편한 동거’ 피해는 국민 몫 [김성수의 뉴스 톺아보기]

    “이제 어지간히 하신 분들은 스스로 거취를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04년 5월 정찬용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이 말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을 향한 선전포고다. 정권이 바뀐 것도 아닌데 어찌 보면 야멸차다. 노무현 정부 출범 후 1년 3개월이 지났다. 꽤 오래 기다려 줬다. 마침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도 기각됐다. 노 전 대통령으로선 국정운영을 재개해야 할 시점이다. 공공기관장부터 대폭 물갈이하기로 했다. 같은 편이라도 ‘어정쩡한 동거’는 청산하겠다는 뜻이다. 대통령제는 엽관제(獵官制·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은 사람이나 정당이 관직을 지배하는 관행) 성격이 짙다. 정권이 바뀌면 사람도 바뀐다. 선거공신에게 자리를 나눠 준다. 전 정권 인사가 남은 임기까지 하겠다고 버티면 갈등이 생긴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데자뷔를 보고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다. 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 출신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를 지낸 한 위원장은 진보 성향이다. 둘 다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서 임명장을 받았다. 모두 1년 남은 임기를 끝까지 할 태세다.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 황교안 대행, 방통위원 ‘알박기’… 文정부서 두 달 뒤에 원대복귀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둔 2017년 4월 6일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은 박근혜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으로 임명했다. 대통령 지명 몫이다. 야당인 민주당은 반발했다. “대통령이 탄핵으로 쫓겨나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없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물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선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정확히 두 달 뒤인 6월 6일 인사를 내 김 상임위원을 미래부 2차관으로 다시 부처로 돌려보냈다. ‘알박기’ 인사에 맞선 ‘알빼기’ 인사라는 말이 나왔다.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알박기’를 경고했다. 대통령에 당선된 지 6일 만에 “공기업, 공공기관 이런 데에 전문성이 없는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보낸다는 얘기가 많이 들린다”고 질타했다. 박근혜 정부는 정권 교체기에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 감사 자리를 놓고 이명박 정부와 부딪혔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이전 정권의 정치색을 가진 문화예술계 단체장들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압박했다. 김정헌 당시 한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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