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서울신문 정책포럼] 20년간 국회가 ‘물 먹인’ 법 제정, 물관리의 첫걸음
세계 각국이 물 관리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극심한 가뭄, 집중 호우 등으로 효율적인 물 관리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물은 인간과 생명체가 공존하는 장(場)이다. 그러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물관리기본법의 제정이 절실하다. 이번 제20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2건이 발의됐다. 함진규 의원과 정우택 의원이 각각 발의, 국토교통위에 회부돼 상정대기 중이다.
●공공성 외 당사자들 참여 원칙 담아야
바람직한 물관리기본법 제정 방향은 무엇일까. 이 법은 선언적 성격으로, 물 관리의 분야별 원칙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 형태가 바람직하다. 물 관리 기본원칙은 이미 발의된 물관리기본법안에 들어 있는 물의 공공성, 통합 물 관리, 유역별 관리, 균형배분, 원인자 비용부담 외에도 이해 당사자 참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물 관련 행정기관, 지역주민, 비정부기구(NGO),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물 이용 갈등 예방 및 유역 통합물 관리 기반 마련을 위한 극한 가뭄, 홍수 등에 대비하는 기후변화 대응도 담아야 한다.
●물관리委, 이해관계 조정할 협치 구조로
물 관리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는 물관리위원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