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서울신문 정책포럼] 방향제·워셔액 등 102종 연말까지 안전성 조사

[제8회 서울신문 정책포럼] 방향제·워셔액 등 102종 연말까지 안전성 조사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6-12-14 18:16
수정 2016-12-15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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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활화학제품 안전대책’ 주요내용

신제품 출시 전 안전성·효능 자료 제출
소비자단체와 표시기준 준수 모니터링


지난달 29일 정부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막기 위해 생활화학제품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내놓았다.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의 성분을 전수 조사해 위해 여부를 가리고, 이를 일반에 공개하는 한편 인체에 해롭다고 판단되는 제품은 즉각 시장에서 퇴출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먼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른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 등 15종의 위해우려제품과 습기제거제, 부동액, 워셔액, 양초 등 87종의 화학물질 유출 가능성이 큰 제품의 성분 및 안전성 조사를 연말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물티슈 등 가습기 살균제 원료 포함 여부 조사

세척제나 물티슈 같은 위생용품과 의약외품을 대상으로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로 쓰였던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론(MIT)이 포함됐는지도 조사한다.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에어컨 항균필터, 가습기 살균제 성분 치약 등 각종 생활화학제품 관련 사건들은 사후 대응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특히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제품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정부의 부처별 안전·표시기준 점검계획도 수시로 확인해 정보공유를 강화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신규로 출시되는 제품들은 안전성과 효능 자료를 제출해 정부 승인을 거쳐야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2019년부터 살생·발암물질 선진국 수준 규제

제품의 용도와 함유물질의 유출 가능성, 유해정도에 따라 관리 부처를 조정하는 등 생활화학제품 관리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이에 따라 의약외품, 화장품, 위생용품같이 인체나 식품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살생물제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은 환경부, 유출 가능성이 낮은 완제품은 산업부가 맡게 된다. 또 ‘살생물제 관리법’을 새로 만들어 이르면 2019년부터는 가습기 살균제처럼 미량으로도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살생물질과 발암물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한다.

이민호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은 “이번 대책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해 소비자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2016-12-1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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