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상간’ ‘얼굴에 개×’ 잔혹 목사 가족…“종교란?” [전국부 사건창고]
‘근친상간’ ‘성착취 영상’ ‘강제 결혼·출산’ ‘개× 얼굴에’
수원고법 제2-1형사부는 지난해 4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 안산 구마교회 목사 오모(55)씨의 항소심을 열고 오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오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아동복지법 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씨의 부인 A(56)씨와 오씨 남동생 B(48)씨에게 징역 8년과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씨는 피해자들이 사회적 약자인 점을 이용해 성범죄는 물론 경제적 수탈, 장기 노동학대, 교육기피를 통한 사회 격리를 일삼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정상 생활을 못하고 있는 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1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그걸 변경할 사정도 없다”고 판시했다.
오씨 등은 “형이 무겁다”고 상소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모두 기각, 1·2심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최근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의 성범죄로 떠들썩한 가운데 ‘인간의 행복과 구원’이 목적인 종교를 빙자해 그 목적은커녕 사람을 착취하고, 인권을 짓밟고, 삶을 망가뜨리는 사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