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31일 오후 10시 56분쯤. 전남 여수소방서 119에 다급한 여성의 구조 요청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신고자의 목소리는 4분여 만에 끊겼다. 결국 이 여성은 여수 금오도 선착장 앞 바다에서 침수된 차량과 함께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여성의 신원은 A(당시 47세)씨로 밝혀졌다.
여수 금오도는 아름다운 바다 풍광을 배경으로 해안가의 깎아지른 듯한 절벽을 따라 조성된 18.5㎞의 벼랑길인 ‘명품 탐방로’로 유명하다. 남해안 끝자락의 작은 기암괴석이 신비로운 섬으로 알려져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그런데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속한 이 섬에서 ‘새해 해돋이를 보겠다’고 찾아온 재혼 부부가, 그것도 혼인 신고한지 20일밖에 안된 한 쌍이 왔다가 선착장에서 아내만 차에 갇혀 익사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아내 “저 물에 잠겨요”
재혼 딱 3주만에 사고사
‘남편이 차 밀었나’ 수사
사건 직후 여수해경이 여수 금오도 선착장 앞 바다에 추락한 박씨 차를 인양하고 있다.
여수해양경찰서 제공
해경은 조사를 통해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박씨는 단골식당 종업원이던 A씨와 가까워진 뒤부터 A씨를 대상으로 치밀한 범행 계획을 짜 벌인 것으로 결론을 냈다.
당시 박씨는 빚이 1억원이 넘어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에서 전처 사이에서 낳은 세 자녀에게 매달 200만원 안팎의 생활비를 보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유부녀인 A씨가 남편과 별거하려는 사실을 알았다. 박씨는 A씨 원룸 보증금까지 대신 내주면서 둘의 관계는 급속히 진전됐다. 범행 3주 전인 12월 초 A씨는 전 남편과 이혼신고를 끝냈고, 4일 뒤 박씨는 곧바로 A씨와 혼인신고를 마쳐 새 부부가 됐다.
해경이 박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결정적 이유는 A씨와 교제를 시작한 직후 A씨 명의로 6건의 보험 상품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A씨가 사망하면 최대 12억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계약이었고, 보험 수익자를 박씨가 자기 앞으로 돌려놓은 상태였다. 박씨는 또 혼인신고 이튿날 자신의 자동차보험에 최대 5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손해보장 확대 특약까지 가입했다. 결국 A씨가 박씨 승용차와 함께 물에 빠져 숨질 경우 두 보험료 모두 박씨 앞으로 최대 17억 5000만원이 떨어지는 셈이었다.
박씨-‘빚 1억원’ ‘아내 보험 본인 수령’
-우체국 등 금고털이 전과
뚜렷한 ‘보험살인’ 정황들이런 조건을 완성한 박씨는 사건이 발생한 31일 오후 “해돋이를 보러 가자”며 아내 A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금오도의 선착장으로 향했다. 날이 저물자 선착장 경사로에서 후진하던 박씨는 난간을 들이받은 뒤 “차 상태를 확인하겠다”면서 혼자 운전석에서 내렸다. 박씨는 차량 변속기를 중립(N)에 놓고 차량에서 빠져나왔고, 경사로에 있던 차량은 A씨를 태운 채 바다쪽로 굴러 내려가 물속으로 들어갔다.
해경과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박씨의 흉한 전과를 발견했다. 2012년 12월 친구 사이인 경찰관 B 경사와 함께 여수산단 내 삼일우체국 금고에서 현금 5200만원을 털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장본인이었던 것이다. 당시 박씨와 B경사는 1심에서 징역 4년과 7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2년 6개월과 4년으로 감형됐다. 이들은 2005년 6월에도 여수시 미평동 모 은행 365코너 현금지급기 안에 든 현금 879만원을 훔친 전력도 있었다.
이에 검찰은 박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재혼 부인 A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의문의 살인사건이 발생한 전남 여수 금오도 선착장.
뉴시스
반면 항소심을 진행한 광주고법은 ‘과실치사’만 유죄로 보고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살인 혐의는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저절로 차가 굴러갈 수도 있는 곳이어서 박씨가 밀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만 인정했다. 현장검증 결과 지면이 기울어 기어가 중립인 경우 차 내부 움직임에 의해 바다 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살인혐의’는 무죄라고 했다.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A씨의 아들은 2020년 6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재혼 남편(박씨)의 계획 살인으로 희생된 어머니의 한을 풀어달라”는 글을 올렸다.
아들은 글에서 “17억 5000만원을 노린 여수 금오도 살인사건의 피해자 아들입니다. 이제는 두번 다시 보고싶어도 볼 수 없는 불쌍한 우리 엄마, 엄마가 해주신 따뜻한 밥 한끼가 너무도 그립습니다. 보고 싶습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아들은 “어머니는 아버지와 가정불화로 별거 중 박씨를 만나 아버지와 이혼 후 재혼을 하고, 박씨와 해돋이를 보러 여수 금오도에 들어가 돌이킬 수 없는 참변을 당했다”고 원통함을 호소했다. 아들은 이어 “해경과 검찰이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씨가 거액의 보험을 가입하고 어머니 상품의 지정 수익자를 박씨 앞으로 하고, 박씨 보험은 동생 앞으로 돌려놓는 등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아들은 “방파제에서 급한 일이 생겨 숙소로 돌아가려다 가드레일에 차가 부딪혀 초보운전자도 아닌 베테랑 아저씨가 기어를 중립에 두고 사이드 브레이크도 채우지 않고 혼자 차에서 내렸다”며 “더구나 추운 겨울날 뒷 좌석 창문까지 열어놓은(7㎝) 사실은 단순 사고가 아니라 계획적인 살인 사건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무기징역→금고3년(살인 무죄)
민사 1심은 ‘살인 인정’
박씨 보험료 청구 일단 ‘좌초’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9월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A씨가 죽음에 이르게 된 과정까지의 정황이 남편 박씨의 살인으로 의심되더라도,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무죄로 봐야 한다는 형사재판의 엄격한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는 “숨진 부인이 사건 2개월 전 남편의 권유로 보험 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사고 당시 기어가 중립 상태에 있었다는 점 등 의심스러운 사정은 있다”면서도 “남편이 승용차를 뒤에서 밀어 바다로 추락시켰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직접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민사는 또 달랐다. 출소한 박씨가 숨진 아내 A씨 명의로 든 보험료 12억여원을 보험회사에 청구했다가 거부 당한 뒤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는 지난해 12월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결론에 구속되지 않고, 박씨에게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고 박씨의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우연히 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며 “혼인신고 직후 가족들에게 제대로 인사도 못한 시기에 박씨가 보험수익자를 본인으로 바꾸는 조치를 우선 취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흉악 범죄가 급증합니다. 사건은 사회의 거울입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 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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