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을 수 없는 굴레, 가정폭력
  • “가정보다 피해자 생명이 우선… 가해자 분리하고 강력 처벌해야”

    “가정보다 피해자 생명이 우선… 가해자 분리하고 강력 처벌해야”

    “우리 모두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 신화에서 벗어나야 해요. 가정이 생명에 우선할 순 없어요.”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아내를 골프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살인으로 이어지는 가정폭력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고 있다. 지난해 서울 강서구 등촌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처를 살해한 사건이나 잊을 만 하면 나오는 부모의 아동 학대 살해 등 가정폭력으로 인한 살인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신문이 만난 가정폭력 전문 변호사, 교수, 가정법원 판사,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 여성청소년과 경찰, 가정폭력상담소 등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가정 해체를 감수할 각오로 가정폭력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정폭력을 범죄로 생각하지 않는 가부장적이고 온정주의적인 인식과 단호하게 결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 전 의장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만약 아내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현행 사법체계 아래서는 폭행치상 혹은 과실치상 사건으로 처리됐을 것이다. 상해 정도가 심각했다면 구속됐을 수도 있지만 결국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이나 교육은 없고 형사처벌이 전부다. 현행 구조에서는 가정폭력으로
  • 美·英, 경찰 개입·체포·분리·처벌이 원칙…가해자 교정·보호처분 내리는 한국과 달라

    가정폭력에 대응하는 한국과 외국의 가장 큰 차이는 ‘적극성’이다. 한국은 경찰부터 법원까지 ‘가정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반면 미국·영국 등은 가정폭력도 일반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경찰이 개입하고 법원이 처벌한다. 한국 경찰도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접근 금지 등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현장 출입과 조사도 가능하다. 그러나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법원은 특례법에 따라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피해자 상황에 따라 경찰 권한이 규정돼 있지만 검사를 경유해 법원의 결정을 받다 보니 절차가 지연되고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정폭력 현장에 접근할 때는 범죄 수사 현장에 임하는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 미국 미시간주 경찰 매뉴얼에 있는 이 문구는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 미국과 영국은 가정폭력 사건에서 경찰의 강제 개입과 체포, 분리,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가정폭력 가해자의 교정과 보호처분에 중점을 두는 한국과는 다른 점이다. 미국 경찰은 21개 주가 가정폭력 가해자를 의무적으로 체포하게 돼 있다. 일부 주는 체포하지 않았을 경우 사유를 담은 증거서류를 경찰이 제출해야 한다. 가정폭력 전담
  • 아빠는 흉기 휘두른 악마였지만 ‘부양책임’ 이유로 풀려났다

    아빠는 흉기 휘두른 악마였지만 ‘부양책임’ 이유로 풀려났다

    “가정폭력은 언제 어느 때 어느 정도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하기도 어려워 피해자에게 ‘공포의 일상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처벌 필요성이 유사한 다른 폭력 사건보다 더 높다.” 아내 특수폭행·감금 사건을 맡은 판사가 판결문에 적어 넣은 이 문장은 가정폭력의 특성과 처벌 필요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가정폭력범은 형사 재판을 받더라도 가족에 대한 ‘부양 책임’ 등을 이유로 형량이 줄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3년 발표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 형사 사건의 82.9%가 집행유예 이하의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신문이 최근 선고된 가정폭력 판결문들을 분석한 결과도 다르지 않았다. #1. A양의 아버지는 2년 동안 A양을 성추행하고 폭행했다. 과자 봉지를 제대로 버리지 않았다며 욕설을 퍼붓고 “눈 깔아라”라고 위협하며 발로 짓밟았다. 아내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딸이 아버지를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의사를 표현했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당시 A양은 고작 10살이었다. #2. B(15)양과 여동생(1
  • 가정폭력 신고받고 출동해도 영장부터 떼 오라는 법원

    가정폭력 신고받고 출동해도 영장부터 떼 오라는 법원

    “가해·피해자 분리 우선인데… 현실과 괴리” 지난 3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영장이나 거주자의 허락 없이 남의 집에 들어간 경찰이 잘못했다는 취지였다. 가정폭력 관련 법과 현장의 괴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21일 대구지법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는 것 같다”는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은 집안에서 인기척이 없자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들어갔다. 그때 집안에 있던 50대 남성이 “당신들 누구냐”고 물었고, 경찰관은 상황을 설명했으나 흥분한 남성은 소리를 지르며 유리병을 던지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경찰관이 영장을 소지하지 않았고 ▲해당 주거지를 범행 직후 장소로 볼 수 없으며 ▲주거지 출입 동의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남성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경찰은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이해와 법리적 검토를 반영하지 못한 판결”이라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단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했으면 집안에 들어가 어떤 상황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후적으로 ‘결국 별일 없었는데 거길
  • “폭력 남편” SOS 세 차례 묵살… 30년 맞던 아내 결국 스러졌다

    “폭력 남편” SOS 세 차례 묵살… 30년 맞던 아내 결국 스러졌다

    경찰 “가족끼리 해결하라”… 방치 일쑤 올 1분기 재범률 11.1%… 3년 만에 3배 검거 인원 대비 구속률은 1.1%에 그쳐 범정부 대책 내놨지만 ‘法의 사각’ 신음 지난해 12월 안수현(가명)씨의 어머니는 30년 가까이 이어진 가정폭력 끝에 남편에게 살해됐다. 안씨 가족은 그동안 3번이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사회에 꾸준히 SOS를 쳤지만, 아버지가 체포되거나 구속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출동한 경찰은 “집안일이니 가족끼리 알아서 해결하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돌아갔다. 자녀들까지 흉기에 찔릴 뻔하거나 목을 졸리는 지경에 이르러 두 번 가정법원을 찾았지만, 가해자는 상담소 위탁 교육 처분만 받고 다시 집으로 걸어 들어왔다. 법원도 별것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아버지는 “신고할 테면 해보라”며 더욱 노골적으로 폭력을 휘둘렀고, 결국 어머니는 아버지가 휘두른 흉기에 잔인하게 살해됐다. 안씨는 “아무도 아버지를 우리 가족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아 주지 않았다. 살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절규했다. 20일 서울신문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 재범률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016년 3.8%였던 가정
  • 살려달라고 신고했지만… 집으로 돌아온 아빠는 엄마를 찔렀다

    살려달라고 신고했지만… 집으로 돌아온 아빠는 엄마를 찔렀다

    “‘우리 가족 좀 살려 달라’고 몇 번이고 외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우린 최선을 다했으니 알아서 잘 도망 다녀봐라’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폭력으로 어머니를 잃은 안수현(가명)씨의 가슴에는 어머니의 죽음이 피멍처럼 남아 있다. 어머니와 수현씨를 비롯한 삼남매가 30년간 아버지의 폭행 속에 피투성이가 될 동안 그 누구도 나서주지 않았다. 폭력의 끝은 살인이었다. 지난 2일 서울신문 취재진과 만난 수현씨는 “억지로 이혼이라도 시켜서 떼어냈어야 했다”며 어머니의 죽음을 자책했다. ●첫 번째 신고… “알아서 해결하라” 평생 맞고 살던 수현씨의 어머니가 처음으로 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한 건 2008년이었다. 그때 수현씨는 졸업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다. 일정한 직업이 없던 아버지는 매일같이 술에 취해 어머니의 얼굴을, 목을, 몸통을 주먹으로 때리고 물건을 닥치는 대로 집어던졌다. 어머니의 몸에는 상처와 피멍이 가시질 않았고, 입술은 늘 찢어져 있었다. 가끔 술을 마시지 않은 날엔 방에 틀어박혀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았다. 그러다 술병을 잡으면 다시 어머니를 때리기 시작했다. 수현씨의 기억 속 첫 폭행은 초등학교 2학년 때였다.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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