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英, 경찰 개입·체포·분리·처벌이 원칙…가해자 교정·보호처분 내리는 한국과 달라

美·英, 경찰 개입·체포·분리·처벌이 원칙…가해자 교정·보호처분 내리는 한국과 달라

유영재 기자
유영재 기자
입력 2019-05-22 22:32
수정 2019-05-2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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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을 수 없는 굴레, 가정폭력] 가정폭력 대응 외국에서는 어떻게

가정폭력에 대응하는 한국과 외국의 가장 큰 차이는 ‘적극성’이다. 한국은 경찰부터 법원까지 ‘가정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반면 미국·영국 등은 가정폭력도 일반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경찰이 개입하고 법원이 처벌한다.

한국 경찰도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접근 금지 등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현장 출입과 조사도 가능하다. 그러나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법원은 특례법에 따라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피해자 상황에 따라 경찰 권한이 규정돼 있지만 검사를 경유해 법원의 결정을 받다 보니 절차가 지연되고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정폭력 현장에 접근할 때는 범죄 수사 현장에 임하는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 미국 미시간주 경찰 매뉴얼에 있는 이 문구는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 미국과 영국은 가정폭력 사건에서 경찰의 강제 개입과 체포, 분리,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가정폭력 가해자의 교정과 보호처분에 중점을 두는 한국과는 다른 점이다. 미국 경찰은 21개 주가 가정폭력 가해자를 의무적으로 체포하게 돼 있다. 일부 주는 체포하지 않았을 경우 사유를 담은 증거서류를 경찰이 제출해야 한다. 가정폭력 전담반을 운영하는 주도 있다. 법원은 자택은 물론이고 직장, 학교, 병원, 교회 등 피해자가 원하는 모든 장소에 접근 금지와 퇴거명령을 내릴 수 있다. 1994년 미국 연방법률로 정식 채택된 ‘여성폭력방지법’은 여성 폭력 전력이 있는 사람이 재범할 경우 최초 처벌의 최대 2배에 이르는 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영국도 경찰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체포우선주의’ 원칙에 따라 경찰은 가해자 체포 목적 등으로 가정폭력 현장에 강제로 출입할 수 있다. 한국은 경찰의 현장 조사를 가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더라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가능하다. 영국에서는 경찰이 내리는 보호조치를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된다. 법원의 보호명령인 괴롭힘 금지 등을 위반하면 최대 징역 5년을 선고할 수 있다.

한국과 유사한 대륙법계 국가인 일본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형법을 적용한다. 다만 형사처벌보다는 상담지원, 보호시설 설치 등 민사상 보호조치를 우선한다. 독일은 경찰이 경찰법상 처분으로 임시조치를 내리기 때문에 법원과 검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경찰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것으로 판단하면 퇴거명령, 접근금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2019-05-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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