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는 흉기 휘두른 악마였지만 ‘부양책임’ 이유로 풀려났다

아빠는 흉기 휘두른 악마였지만 ‘부양책임’ 이유로 풀려났다

나상현 기자
입력 2019-05-21 18:20
수정 2019-05-28 17: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끊을 수 없는 굴레, 가정폭력] <중>피해자 고통 키우는 처벌 ‘면죄부’

“가정폭력은 언제 어느 때 어느 정도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하기도 어려워 피해자에게 ‘공포의 일상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처벌 필요성이 유사한 다른 폭력 사건보다 더 높다.” 아내 특수폭행·감금 사건을 맡은 판사가 판결문에 적어 넣은 이 문장은 가정폭력의 특성과 처벌 필요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가정폭력범은 형사 재판을 받더라도 가족에 대한 ‘부양 책임’ 등을 이유로 형량이 줄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3년 발표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 형사 사건의 82.9%가 집행유예 이하의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신문이 최근 선고된 가정폭력 판결문들을 분석한 결과도 다르지 않았다.
이미지 확대
#1. A양의 아버지는 2년 동안 A양을 성추행하고 폭행했다. 과자 봉지를 제대로 버리지 않았다며 욕설을 퍼붓고 “눈 깔아라”라고 위협하며 발로 짓밟았다. 아내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딸이 아버지를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의사를 표현했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당시 A양은 고작 10살이었다.

#2. B(15)양과 여동생(13), 이 자매에게 ‘집’은 공포의 공간이었다. 어머니는 가출했고, 폭력 전과가 있는 아버지는 툭하면 딸들에게 허리띠, 당구채를 휘둘렀다. 말다툼한다는 이유로 “죽인다”고 위협하며 칼등으로 허벅지를 내려치기도 했다. 결국 아버지는 아동학대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딸들은 재판부에 “강력한 처벌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결과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재판부는 참작사유에 “딸들이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자녀에 대한 부양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21일 서울신문이 최근 5년간의 가정폭력 판결문 중 ‘부양 책임’과 ‘처벌 불원’을 양형 사유로 명시한 35건을 분석한 결과 집행유예가 32건이고 실형은 3건에 불과했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에는 성폭력특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특수폭행, 살인미수 등 강력범죄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집행유예는 ‘책임원칙’ 내에서 선고돼야 하는 만큼 재범 가능성이 크고 예방이 어려운 가정폭력·성폭력 범죄에서 집행유예 선고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가정폭력 전력이 확인되거나 재판부가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19건 중에서도 2건만 실형이 선고되고, 나머지 17건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객관적으로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도 재판부의 선처로 가해자가 가정으로 복귀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임모씨는 자신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아내의 얼굴에 재떨이를 던지고 머리카락을 잡아채는 등 보복 폭행을 가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온 직후 벌어진 일이었다. 임씨는 가정폭력 전력도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남편이 장래에 행복한 가정을 꾸리길 희망하고, 아내도 남편을 용서했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미지 확대
피의자의 ‘부양 책임’이나 피해자의 ‘처벌 불원’은 일반 형사 재판에서도 양형 사유로 참작된다. 부양 책임은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집행유예의 일반 참작사유로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 사건에선 ‘부양’의 개념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단순히 가족을 먹이고 입히는 것을 부양의 전부라고 할 순 없다”면서 “폭력적인 환경을 조장하는 사람인데도 ‘부양’을 이유로 아이들을 폭력 상황에 다시 몰아놓는 건 상당히 모순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처벌 불원’은 집행유예의 주요 참작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이 더욱 중요하게 본다. 전문가들은 법원이 합의서가 제출된 배경이나 경위는 검토하지 않은 채 형을 감경하는 형식적인 판단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아동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의 합의 요구를 성인 피해자보다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크다”면서 “‘아버지이므로 용서해야 한다’는 설득 또는 협박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피해자의 처벌 불원 진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신민영 법무법인 예현 변호사는 “피해자가 정서적으로 열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벌 불원 진정성을 확인하는 추가 규정이 필요하다”면서 “탄원이 진지한가, 가해자의 협박이 없었는가를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궁극적으로는 가정폭력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부부간 가정폭력의 경우 법원 입장에서는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지 않기 어렵다”며 “대부분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가족이라는 이유로 선처해달라고 요청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2019-05-2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