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 폭락 걱정 뚝”…곳곳서 농산물 최저가보장제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강원 원주시는 올해 처음으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지원 품목은 옥수수, 감자, 고구마, 배, 복숭아, 사과, 무, 배추 등 8개다. 이들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는 시가 농산물별로 정한 최저가격 이하로 값이 내려가면 그 차액의 80%까지 보전을 받는다. 지원 금액은 1개 농가당 최대 500만원이다.
지원 품목과 최저가격, 차액 보전 비율은 시가 지난 5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했다. 최저가격은 농업진흥청이 작목별 생산비, 소득 등을 담아 발표한 농산물 소득자료집과 계통조직을 통해 출하된 농산물의 평균가를 바탕으로 산정됐다. 황성환 원주시 유통지원팀장은 “지원 신청은 농가로부터 연중에 걸쳐 받고, 지급은 하반기에 이뤄진다”며 “지원 품목, 최저가격은 매년 3월 열리는 위원회에서 조정된다”고 말했다.
태백시와 삼척시도 올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한다. 이들 지자체는 이달이나 다음달 중 농산물 가격 안정지원 운영위원회를 열고 지원 품목,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