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알고 보니 소송 왕국…훌륭한 판결의 조건을 묻다
법원행정처에서 발행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법원에 접수된 소송 건수는 616만 7312건에 달했다. 게다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그야말로 ‘소송 공화국’이다. 그렇다면 조선 시대는 어땠을까.
한국국학진흥원에서 발행하는 웹진 ‘담談’ 5월호는 ‘조선 시대 소송’이라는 주제로 조선 시대 소송의 의미와 소송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살펴봤다.
심재우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문학부 교수는 ‘소송을 통해 본 조선 사회’라는 글에서 조선 시대가 현대 한국 사회 못지않은 소송 왕국이었다고 강조했다.
조선 법률은 형법 위주였고, 유교 문화 때문에 법적인 해결을 불쾌히 여기고, 소송을 피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일찍부터 대두된 바 있다.
기록의 시대라는 조선 시대였지만, 소송 유형과 군현에서 처리된 전체 소송 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남지 않았다. 18~19세기의 소지와 등장 등 소송문서, 소송 전개 과정과 판결 결과를 보여주는 결송입안 등 고문서와 19세기 지방 군현에서 접수한 민장과 처리 결과를 요약 및 정리한 ‘민장치부책’을 분석했다. 분석 대상 지역은 전라도 영암, 영광, 경상도 영천, 경산, 의령, 경상우병영, 충청도 연기, 목천,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