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찍은 필리핀 아기 성착취 인터넷 생방송 왜 증가하나
필리핀 법원이 필리핀 아이들의 성착취 영상과 사진 등을 판매한 미국인에게 종신형이란 철퇴를 내렸다.
AP통신은 27일 웹캠을 이용해 필리핀 아동의 성착취 영상, 사진, 생방송 등을 해외에 판매한 미국인 데이빗 티모시 디킨에게 종신형이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필리핀 검사 측은 디킨에 대한 판결이 “인터넷 상에서 성착취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공권력이 세계적으로 협력해 잡기 때문에 결코 숨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판사 이리네오 팡일리난 주니어는 디킨이 인신매매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종신형에 처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우려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디킨이 2017년 4월 필리핀에서 체포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했으며, AP통신 기자는 디킨의 체포를 지켜보고 취재할 수 있었다.
디킨의 방 2개짜리 필리핀 아파트에서는 아이들의 속옷, 신발, 카메라, 수갑, 밧줄, 각성제 흡입기구, 하드 드라이브, 사진첩 등 다량의 증거들이 발견됐다. 그는 미국 일리노이주 출신으로 2000년부터 필리핀에서 거주했다.
미국 워싱턴 소재의 국제 정의 사절단(IJM)은 디킨의 피해자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