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불법 거래땐 ‘부당이득 2배’ 과징금… 신고포상금도 20억
금융 당국이 미공개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증권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당이득의 두 배까지 물리기로 했다. 또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을 최대 20억원으로 높이고, 내년 3월까지 집중 신고 제도를 운영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첫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시중의 유동자금이 증권시장에 집중되면서 불법·불건전 거래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며 “기관 간 유기적 대응체제를 강화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불공정거래·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현재 형사처벌만 가능한 불공정거래 행위(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에 과징금을 전면 도입한다. 관련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은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두 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징금 외에도 증권법 위반자에 대한 자본시장 참여 금지, 금융거래 제한 등 행정제재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은 반복적 위반행위자,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금융투자업자나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현재 기관 경고·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