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대주주 기준 3억’ 고수 “가족합산은 인별로 전환 준비”

홍남기 ‘대주주 기준 3억’ 고수 “가족합산은 인별로 전환 준비”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10-22 10:44
수정 2020-10-2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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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종합감사서 발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예정대로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되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기존 수정안을 고수했다.

홍 부총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양 의원이 대주주 양도세 강화에 대한 의견을 묻자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2년 반 전에 시행령상에 이미 개정된 상태이므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가족합산은 인별로 전환하는 쪽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대주주 기준을 놓고 정치권과 정부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유지하고 가족 합산 규정을 없애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추 의원 등은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과도한 양도세 부담과 함께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산하는 규정이 지나치게 복잡해 납세자로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신고 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하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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