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주식 상속세 11조 달할 듯…배당 늘리고 지분 파는 방안 유력
지난 10월 말 별세한 이건희 회장의 주식 상속세가 11조원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주식분만 따져도 역대 최대 규모라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일가의 상속세 재원 마련 방안에 재계의 관심이 쏠린다.
21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의 종가는 ▲삼성전자 7만 3000원 ▲삼성전자(우) 6만 8800원 ▲삼성SDS 17만 9500원 ▲삼성물산 12만 7500원 ▲삼성생명 7만 5800원을 각각 기록했다. 이 회장의 주식 상속가액은 주식 평가 기준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종가 평균으로 산출함에 따라 23일 종가로 확정된다. 이날 종가를 반영한 평균 주식 상속가액은 총 18조 9000여억원이다. 여기에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적용하면 상속세는 약 11조원에 이른다. 주식 외에 이 회장 명의의 용인 땅, 용산 한남동 자택 등 부동산과 채권, 현금, 미술품 등 개인 자산을 합치면 전체 상속세가 12조원을 훌쩍 넘길 거란 관측도 나온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을 비롯한 유족들이 상속세를 최대 5년간 분할납부(연부연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부연납은 상속세를 신고·납부할 때 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낸 뒤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