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주인공 뜨자 개선 사항 요구
공매도·상법 개정·금감원 특사경 확대 등‘개인투자 단체’ 한투연, 21개 개선안 내놔
당국·국회도 보호 전담 조직 등 적극 검토
“일방 요구 수용땐 시장질서 훼손” 우려도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주식시장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제도 21개를 정리해 제출했다. 개인들이 ‘기관과 외국인투자자가 악용할 수 있는 제도’라며 비판해 온 공매도 제도의 추가 개선은 물론 상법 개정과 금융감독원 인력 문제까지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금융 당국도 개인투자자들의 요구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정의정 한투연 대표 등 전문가와 가진 비공개 면담에서 한투연이 주장한 ‘개인투자자 보호 전담 조직 신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투연은 “자본시장 범죄를 조사하는 금감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을 늘려 달라”고 했는데 금융위는 증원 논의를 빠르면 내년 초부터 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 밖에도 개인투자자들의 요구 가운데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 조기 구축 ▲한국거래소 종합검사 조속 실시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한투연이 만든 개선 목록에는 “주식 장기투자자에게 주식 양도세를 우대해 달라”는 내용도 담겼는데, 이는 기획재정부가 최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장기투자자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과 맥이 닿는다.
개인투자자들은 법 개정도 바라고 있다. 정 대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기업 주가가 저평가된 현상)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이사 선관의무 조항 개정’에도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상법 제382조 3항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소액주주에게 손해를 끼쳐도 처벌받지 않는 구조라는 얘기다.
입법권이 있는 국회도 적극적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공매도와 관련해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개인투자자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들어주면 시장질서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이 필요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세제형평성 측면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이 지금까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 특혜를 받았다는 점에서 어긋난다”고 말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2020-12-2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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