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수익금 세금만 22%… 배우자·자녀에게 증여 땐 0원
3분기 외화증권 186조 ‘역대 최대’ 주식 양도 기본공제액 年 250만원 매년 마지막 날 수익+손실 따져야
올해 3분기 ‘서학개미’(해외 증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 보관 금액이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 투자 시간, 세금 등 고려할 요소가 더 많고 복잡한데도 해외로 이탈하는 투자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해외 주식은 개인별 절세 전략에 따라 같은 투자를 하더라도 수익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연말을 앞두고 현명한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 봤다.
1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3분기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 보관 금액은 1379억 4000만 달러(약 186조 260억원), 결제 금액은 1746억 7000만 달러(약 235조 5600억원)를 기록했다. 지난 2분기보다 외화증권 보관 금액은 8.3%, 결제 금액은 37.5% 증가했다.
세법상 ‘해외 주식’은 ‘국외 주식’으로 불리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과세 대상이다. 외국 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주식양도세는 매년 5월 사업·이자·배당·연금·임대 등 개인이 1년간 번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