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해지 않고 ‘갈아타기’ 가능… 내 퇴직연금, 어디로 옮길까
채권·ETF 등 그대로 옮길 수 있어 수수료 낮은 운용사 선택이 유리 수익률, 증권사가 2.9%로 ‘최고’ 새 계좌 만들고 신청서 접수해야
퇴직연금 가입자가 연금 운용사를 쉽게 옮길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가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이전에는 퇴직연금을 다른 회사로 옮기려면 가진 상품을 모두 해지해 현금화해야 했지만 이제는 상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회사만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어떤 상품이 실물 이전 대상인지, 어디로 옮기는 게 유리한지, 옮기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 실물 이전에 대한 궁금증을 20일 일문일답 형식으로 짚어 봤다.
Q. 퇴직연금 실물 이전 대상 상품은.
원리금이 보장되는 예금, 이율보증보험(GIC), 파생결합사채(ELB·DLB)는 모두 이전이 가능하다.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 중에서도 채권이나 공모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 주요 퇴직연금 상품 대부분을 그대로 옮길 수 있다. 단, 리츠와 머니마켓펀드(MMF), 주가연계증권(ELS)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퇴직연금 운용 상품을 정하지 않았을 때 금융사가 자동으로 투자하는 디폴트 옵션도 실물 이전 대상이 아니다.
Q. 실물 이전 장점은.
먼저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