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유지 조건 대폭 강화… 2029년까지 ‘좀비기업’ 200곳 퇴출
시총 최대 10배·매출액 6배 상향 상장폐지 심의 등 절차도 간소화 기관투자자들 ‘공모주 먹튀’ 차단 의무보유 확약 비중 20 → 40%로
금융당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좀비기업’에 칼을 빼들면서 2029년까지 200곳에 가까운 기업이 증시에서 퇴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장유지 조건이 엄격해지고 상장폐지 절차는 간소화된다. 기관투자자들의 의무보유 확약 비중을 확대해 공모주 ‘먹튀’(먹고 도망)도 막는다.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은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공동 세미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기업공개(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이승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이 참석했다.
이 같은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건 상장은 쉽고 퇴출은 오래 걸리는 국내 증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 연평균 기업 99곳(리츠·스팩 등 제외)이 상장한 반면, 같은 기간 중 상장폐지 기업은 연평균 25곳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지난 5년간 상장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