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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부분 지원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부분 지원

    국토교통부가 2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적용 범위를 넓힌 전세사기 특별법 수정안을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나아가 단순 보증금 미반환 사태라고 선을 그었던 경기 동탄신도시와 구리시 피해 임차인도 특별법상 피해자로 볼 수 있는지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수정안대로 완화된 요건을 적용해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피해 임차인은 완화된 피해 지원 적용 대상 범위에 포함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미추홀구 전세 피해 예상 가구수는 2484가구, 이 중에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가구는 1885가구다.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인정 요건 여섯 가지를 네 가지로 줄인 수정안을 적용해 보면 보증금 요건 최대 4억 5000만원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추홀구 피해 임차인 4분의3은 임차 보증금이 1억원 미만이고, 최고가 보증금도 3억 7000만원이다. 보증금 상당액 규정도 삭제되며 자력 회수가 가능한 소수 가구를 제외하고 모든 임차인이 지원 요건에 포함됐다. 수사 시작과 관련해서도 임대인 등의 기망, 동시진행 등이 사
  • 전세사기 피해자 넓힌 수정안, 미추홀 대부분 지원…동탄·구리 포함되나

    전세사기 피해자 넓힌 수정안, 미추홀 대부분 지원…동탄·구리 포함되나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적용 범위를 수정안대로 넓히면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 대부분이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정부가 설명했다. 나아가 단순 보증금 미반환 사태라고 선을 그었던 경기 동탄신도시와 구리시 피해 임차인도 특별법상 피해자로 볼 수 있는지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완화된 요건을 적용해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피해 임차인은 완화된 피해지원 적용 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됐다. 정부는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인정 요건 6가지를 4가지로 줄인 수정안을 제시했다. 수정안에는 대항력·확정일자 요건을 충족 못 해도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경·공매가 개시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이 파산·회생 절차를 개시한 경우도 특별법 대상에 포함했다. 또 서민 주택의 면적 요건은 삭제하고 보증금 수준은 시세의 3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150% 범위에서 조정해 최대 4억 5000만원까지 인정하도록 했다.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상당액 손실’ 규정은 삭제했다. 기존에는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 존재’가 인정되어야 했지만, 임대
  • 아파트 매입하는 30대… 40대보다 더 많이 샀다

    아파트 매입하는 30대… 40대보다 더 많이 샀다

    지난 1분기(1~3월) 30대가 아파트를 가장 많이 산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거래는 물론 서울 지역 거래만 따져도 30대의 매입 비중이 다른 연령대 보다 높았다. 한국부동산원은 30일 아파트 매입자 연령대별 거래 현황을 집계,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거래 신고건 8만 8104건의 26.6%인 2만 3431건을 30대가 샀다고 전했다. 2019년 관련 조사 시작한 이후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로 30대의 구입비중이 높았다. 30대에 이어 40대의 매입건은 25.6%인 2만 2575건으로 집계됐다. 서울 지역으로만 봐도 30대의 아파트 매입 비중이 높았다. 1분기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건 6881건 중 30.9%인 2063건을 30대가 매입했다. 반면 40대 매입 비중은 26.2%를 기록했다.
  • 강서·미추홀 되고 동탄·구리 제외…선별적 구제에 피해자 ‘분통’

    강서·미추홀 되고 동탄·구리 제외…선별적 구제에 피해자 ‘분통’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지원 대상에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는 포함되고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와 구리시 피해자는 제외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에 속하더라도 사실상 보증금 회수가 힘들어 피해자들은 ‘보여주기식’ 대책에 불과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3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다음 달 1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부·여당이 발의한 전세사기 특별법을 포함해 3건의 특별법을 병합 심사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당장 쫓겨나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법 제정은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미반환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사안에 따라 특별법 지원 여부가 갈린다. 정부는 대표적인 전세사기 피해 발생 지역 중에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 피해 임차인들의 경우 특별법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본다. 반면 경기 동탄과 구리시의 피해 임차인들은 특별법을 적용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다.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 경기 동탄과 구리시는 대규모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정부는 성격을 달리 본다.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는 각각 ‘빌라왕’
  • 호반건설, 협력사 안전경영 지원 ‘세이프티 위드 호반’ 프로그램 운영

    호반건설, 협력사 안전경영 지원 ‘세이프티 위드 호반’ 프로그램 운영

    호반건설은 협력사와의 상생협력과 안전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세이프티 위드 호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세이프티 위드 호반은 협력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전 분야에 집중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협력사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위한 운영 가이드북 제작·전달,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현장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요 건설기계 사고를 예방하는 스마트 장비, 고위험 공종별 맞춤 안전 장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작업자의 안전 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감성안전 활동도 진행한다. 전국 60여개 현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200여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협력사와 함께 안전한 현장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는 의미를 담아 필요한 비용은 호반건설에서 전액 부담한다.
  • 피해자 우선매수권 1회만… 임대 선택 땐 시세의 30~50% 임대료

    피해자 우선매수권 1회만… 임대 선택 땐 시세의 30~50% 임대료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되면 1년 이내까지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경매를 미뤄 살던 집에서 당장 쫓겨나는 상황을 피한 상태에서 임차인은 경매를 통해 살던 집을 매입하거나 임대로 거주하는 두 가지 선택지가 가능하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이같이 각종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담았다. 경매를 통해 거주 중인 주택을 사려는 피해 임차인에겐 우선매수권이 부여된다. 단 피해자는 최고가 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집을 낙찰받아야 한다. 최고가 입찰자가 없어 유찰된 경우엔 여러 번 우선매수 신고가 가능하지만, 우선매수권은 입찰 전 혹은 입찰일에 한 번만 행사할 수 있다. 조세채권 안분은 서울 강서구 ‘빌라왕’ 사건의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핵심 대책이다. 빌라왕 사건에선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어 경매로 넘어가 낙찰받을 경우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가 가능하지만, 임대인의 세금 체납이 많아 경매가 개시조차 안 되고 있다. 예를 들어 1000채를 보유한 임대인이 세금 100억원을 체납했을 경우 주택이 1억원이라고 가정하면 현재는 첫 100채에 대한 경매 대
  • 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공공임대 제공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특별법을 27일 발의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경매 우선매수권을 통해 살던 집을 낙찰받을 수 있고, 경락자금을 4억원까지 저리 대출받을 수 있다. 주택 매입을 꺼릴 경우엔 공공이 대신 사들여 저렴하게 임대로 제공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예방책은 강도 높게 수립돼 있지만, 이미 경매가 끝났거나 퇴거당한 피해자 지원 제도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별법 적용 기간은 시행 이후 2년이다. 통상 임대차계약 기간이 2년인 점이 고려됐다. 특별법 지원 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보증금 등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 존재 ▲다수의 피해자 발생 우려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우려 등 6가지다. 이를 모두 충족해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다. 특별법엔 조세채권(세금징수권리) 안분 방안도 담겼다. 이는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이 많아 경·공매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전체 세금 체납액을 임대인 보유 주택별로 고르게 나눠 경·공매 절차에 들어가도록 법제
  • 전세 사기 대책, “당장의 주거 안정 도움”, “혜택으로 나아가서는 안 돼”

    전세 사기 대책, “당장의 주거 안정 도움”, “혜택으로 나아가서는 안 돼”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발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임차인의 퇴거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됐다”는 입장과 “구제책이 아닌 혜택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반응을 내놨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특별법에는 정해진 6개 요건을 충족하면 월 100만원 이상의 긴급 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우선매수권 또는 피해 주택의 임대주택 매입 등 특례가 지원된다. 또 조세채권 안분도 담겼다. 이날 발표에 대해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공공의 직접적 지원보전이나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등 파격 혜택은 없었지만, 피해자가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가 가능하도록, 임차인 퇴거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마련됐다”고 평했다. 다만 “특별법의 특성상 지원 대상과 2년이라는 적용 기한에 제한을 두고 있는 만큼 주택경기 위축과 공급과잉 이슈로 이전 계약보다 보증금이 낮아진 역전세 사례나 임대인의 전세 사기 및 기망 의도를 찾기 어려운 경우는 특별법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덧붙여 “과거에 체결된 전세 계약 만료 도래로 당분간 전세
  • 전세사기 특별법, 6개 조건 충족해야 피해자…보증금 구제 제외(종합)

    전세사기 특별법, 6개 조건 충족해야 피해자…보증금 구제 제외(종합)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2년간 한시적 적용하는 특별법을 27일 발의했다. 피해 임차인에게 경매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낙찰자금을 4억원 한도 내에서 저리 대출받을 수 있다. 주택 매입을 꺼릴 경우엔 공공이 대신 사들여 저렴하게 임대로 제공한다. 그러나 야당과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후 회수하는 ‘선보상 후구상’ 방안은 제외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인정하는 요건도 경·공매 진행, 수사 개시 등 6가지를 모두 충족하도록 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에 관한 특별법’을 발표했다. 특별법 적용 기간은 시행 이후 2년이다. 통상 임대차계약 기간이 2년인 점이 고려됐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책이 강도 높게 만들어져 앞으로 체결되는 계약엔 전세사기 가능성이 적다고 본다. 수사 개시 등 6가지 요건…“보증금 미반환 구분” 특별법 지원 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보증금 등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 존재 ▲다수의 피해자 발생 우려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우려 등
  • 공동주택 공시가 -18.63% 확정…보유세 20% 이상 준다

    공동주택 공시가 -18.63% 확정…보유세 20% 이상 준다

    올해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8.63% 내려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 부동산 과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급락하면서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2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주택 보유자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오는 28일 확정 공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8.63% 하락했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공시가격안(-18.61%)에 비해 0.02%포인트 추가 하락한 수치다. 국토부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공시가격 관련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제출 건수는 8159건으로 전년보다 12.6% 줄었다. 최근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체 의견 중에 특성 차이와 단지 내·외 가격 비교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의견은 1348건(16.5%)으로 인정돼 공시가격 조정이 이뤄졌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7.32%로 잠정안보다 0.02%포인트 추가 하락했다. 부산(-18.01%→-18.05%), 대전(-21.54%→-21.57%), 세종(-30.68%→-30.71%) 등도 모두
  • 리더스옥션 ‘경매락’ 내달부터 실전 경매교육 “부동산 전세사기대책, 부동산경매교육에서 확실하게 배워야”

    리더스옥션 ‘경매락’ 내달부터 실전 경매교육 “부동산 전세사기대책, 부동산경매교육에서 확실하게 배워야”

    리더스옥션 ‘경매락’이 법원에서 진행했던 실제경매사건을 중심으로 13년동안 경험한 경매현장의 생생한 내용이 담겨있는 실전경매교육을 다음달 10일부터 진행한다. 2주차에 진행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관련 내용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부동산 전세사기에 대한 사전확인 및 사후진행에 필요한 교육으로 진행된다. 부동산경매 투자뿐만 아니라 부동산 계약 및 본인의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도 교육내용으로 나온다. 제73차 성공투자를 위한 부동산경매교육은 2023년 5월 10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정확한 권리분석, 수익 향상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어 법원경매 실무에 필요한 세부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제73차 부동산경매교육은 평일반, 주말반, 현장교육 3가지 형식으로 진행된다. 평일반은 다음달 10일부터(매주 수·목요일), 주말반은 다음달 13일부터(매주 토요일) 진행되며, 현장교육은 다음달 21일과 28일 총 2회로 평일·주말반 수강생 중 희망자에 한해 별도로 신청 받고 있다.
  • 전세사기 특별법 발의, 우선매수권·LH 매입…보증금 구제는 빠져

    전세사기 특별법 발의, 우선매수권·LH 매입…보증금 구제는 빠져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2년간 한시적 운영하는 특별법을 27일 발의했다.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희망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신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 그러나 야당과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후 회수하는 ‘선보상 후구상’ 방안을 제외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인정하는 요건도 경·공매 진행, 수사 개시 등 6가지 요건을 충족하도록 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에 관한 특별법’을 발표했다. 그간 4차례 지원방안이 나왔지만, 경매 등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종합 지원하자는 취지다. 특별법 지원 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보증금 등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신청하면 시도에서 기본요건을 조사 및 확인하고 국토부 내 설
  • 전세사기 피해자들 피눈물 흘리는데 ‘갭투자’ 다시 성행

    전세사기 피해자들 피눈물 흘리는데 ‘갭투자’ 다시 성행

    경기 화성에서 박모씨 부부가 ‘갭투자’로 오피스텔 253채를 사들인 뒤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가운데 최근 같은 지역에서 다시 갭투자가 성행하고 있어 피해가 확산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지난 3개월간 갭투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화성으로 전체 매매 2325건 가운데 4.3%(100건)가 갭투자였다. 같은 기간 평택 66건, 성남 분당구 65건, 인천 연수구 64건, 경기 시흥 63건, 세종 61건, 수원 영통구 55건 순으로 갭투자가 증가했다. 최근 집값 하락폭이 컸던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과 매매가 차이가 줄자 투자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화성 병점동의 병점역에듀포레 아파트 전용면적 76㎡의 경우 지난 2월 3억원에 매매가 이뤄진 바로 다음날 2억 7000만원의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3000만원으로 갭투자를 한 것이다. 같은 병점동의 주공1단지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 3월 전용면적 49㎡를 2억원에 매매한 뒤 한 달여 만인 지난 10일 1억 6000만원에 전세 거래가 이뤄져 매매가와 전셋값 차이는 4000만원에 불과했다. 박씨 부부의
  • 젠스타메이트 부동산 연구소, 2023년 1분기 ‘오피스 마켓리포트’ 발간

    젠스타메이트 부동산 연구소, 2023년 1분기 ‘오피스 마켓리포트’ 발간

    젠스타메이트(대표이사 사장 이창욱)는 올해 1분기 서울 오피스 거래규모와 관련해 ‘오피스 마켓리포트’를 발간했다. 25일 올해 1분기 오피스 마켓리포트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 거래규모는 전 분기 대비 1조 4748억원(64.8%) 감소한 7994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5년 3분기 이후 첫 1조원 미만 거래로,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부담 확대와 경기 불안의 여파로 오피스 투자 수요가 위축되며 기존에 진행됐던 딜들이 지연된 영향이다. 권역별로는 GBD에서 서울 전체 거래규모의 약 45% 수준인 3628억원이 거래되며 가장 큰 거래규모를 보였고, CBD는 2900억원을 기록하며 전 분기 대비 7912억원 감소했다. 2분기에는 콘코디언, SK남산그린빌딩 등 지난해부터 거래가 진행된 매물들이 클로징되며 거래규모는 해당 분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거래시장은 위축된 반면, 오피스 임대 시장은 여전히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대형 오피스가 신규 공급된 GBD를 제외한 전 권역에서 공실률이 하락하며 서울 전체 공실률은 전 분기 대비 0.3% 포인트 하락한 2.6%를 기록했다. 특히 신규 공급 없이 권역 내 잔여 공실에 대한 활발한 증평 수요가 포착되고
  • ‘전세사기 특별법’ 이르면 27일 발의…원희룡 “법안 논란  없어”

    ‘전세사기 특별법’ 이르면 27일 발의…원희룡 “법안 논란 없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등의 지원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오는 27일 국회에 발의된다. 특별법에는 공공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한 후 회수하는 ‘선(先)보상 후(後)구상’ 방안은 제외될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운영현황을 점검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통상적인 입법 절차가 있어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 했는데, 빠르면 이번 주 내로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집 구매를 원하지 않는 임차인에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주택을 낙찰받고 장기간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이 목표다. 당정은 애초 특별법 발의 기간을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7일로 제시했지만, 야당 측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에게 일부 돌려주고 추후 회수하는 방안을 주장하며 이견을 보였다. 이에 물리적으로 27일 특별법 발의가 어렵다는 견해가 많았다. 그러나 원 장관은 “여당 원내대표단이 목요일(27일)이나 금요일(28일) 통과시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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