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증금 등 인정요건 완화
동탄·구리도 법 적용 검토할 예정
서울신문DB
국토부는 나아가 단순 보증금 미반환 사태라고 선을 그었던 경기 동탄신도시와 구리시 피해 임차인도 특별법상 피해자로 볼 수 있는지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수정안대로 완화된 요건을 적용해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피해 임차인은 완화된 피해 지원 적용 대상 범위에 포함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미추홀구 전세 피해 예상 가구수는 2484가구, 이 중에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가구는 1885가구다.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인정 요건 여섯 가지를 네 가지로 줄인 수정안을 적용해 보면 보증금 요건 최대 4억 5000만원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추홀구 피해 임차인 4분의3은 임차 보증금이 1억원 미만이고, 최고가 보증금도 3억 7000만원이다. 보증금 상당액 규정도 삭제되며 자력 회수가 가능한 소수 가구를 제외하고 모든 임차인이 지원 요건에 포함됐다.
수사 시작과 관련해서도 임대인 등의 기망, 동시진행 등이 사기 의심 요건에 추가됐다. 미추홀구 피해가 주로 동시진행 방식으로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향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미추홀구 피해가 사기 의심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할 여지가 커진 셈이다.
동탄과 구리 피해 임차인들의 특별법 적용 여부도 향후 위원회에서 폭넓게 검토할 예정이다. 만약 동탄과 구리 지역도 피해자로 인정되고 깡통전세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사례라도 대규모 피해로 이어졌다면 특별법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대상자가 크게 늘어난다.
애초 정부는 두 지역의 경우 집값 하락기와 ‘깡통전세’가 맞물리며 나타난 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시사해 왔다. 그러나 수정안대로 특별법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 동탄과 구리 사건도 전세사기 피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2023-05-0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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