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은 무주택 가구, 5억·1%대 대출 받아요
아이를 낳은 무주택 가구에 최대 5억원의 주택구입자금을 최저 1.6% 저금리로 빌려 주는 대출 제도가 새해 1월 29일부터 시행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주(신규 대출)나 1주택자(대환 대출)가 대상이다. 단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 69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 주택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은 100㎡)이며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이다.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할 수 있다. 특례금리는 소득·만기에 따라 1.6~3.3%다.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주 중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보증금 5억원 이하(지방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은 100㎡) 주택을 대상으로 보증금 80% 이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빌려 준다.
Q.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안에 출산한 아이가 있으면 지원 가능한가.
A. 내년에는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아이가 있을 때만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