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 공제 항목 신설
문화비 부분에 영화관람료 포함
中企 소득세 연간 200만원 감면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위해 무엇을 더 챙겨야 하는지 꼼꼼히 따져 봐야 하는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이 있는데요. 바뀐 내용과 새로 생긴 항목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먼저 기부금 세액공제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이 신설됐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해 주는 것입니다. 기부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지방세 포함해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기부금의 30%에 상당하는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 금액이 10만원을 넘으면 500만원 한도 내에서 1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낸 노동조합비는 자동으로, 10월부터 12월 사이에 낸 조합비는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할 때 15%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문화비에 영화관람료가 포함됩니다. 문화비 공제율은 40%로 지난해보다 10%, 대중교통비 공제율은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됐습니다. 공제 한도도 변경돼 총급여가 연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 한도 300만원에 추가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연소득이 7000만원 초과인 경우 기본 한도 250만원, 추가 한도 200만원입니다.
연금계좌·교육비·월세의 세액공제도 변경됐습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돼 퇴직연금을 더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도 공제 대상 교육비에 포함(해당 금액은 부모에게 귀속)되며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기준시가는 기존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한도는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대상은 만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세 과세표준’이 변경됩니다. 세율 6%가 적용되는 금액이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15% 구간이 46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세율 24%는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로 변경됐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으로 만들 수 있도록 기존 항목과 신설된 항목, 변경된 항목들을 꼼꼼히 따져 봐야 하겠습니다.
2023-12-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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