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만 가구 7월부터 사전청약 시행
7월부터 수도권 3기 신도시 아파트 사전청약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제를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사전청약제는 본 청약에 앞서 1~2년 조기 공급하는 제도다.
첫 물량은 7월에 인천 계양신도시에서 1만 1000가구가 나온다. 7~8월 중에는 남양주 진접2, 성남, 의왕, 서울 노량진 수방사부지에서 사전청약이 시행된다. 9~10월 중에는 남양주왕숙2 신도시를 포함해 성남, 시흥 등에서 사전청약이 시행될 예정이다.
11~12월 중에는 남양주,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와 함께 과천, 안산 등에서도 사전청약이 진행돼 모두 3만 가구를 조기 공급한다. 나머지 3만 2000가구는 2022년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전청약제를 위한 제도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사전청약제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1월 중 완료할 계획이다. 입주예약자 모집·선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은 지침도 2월까지 마련된다.
또한, 사전청약 후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대상지구의 지구계획 수립, 토지보상 등의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 중으로 적기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