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아닌 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 신청
윤 대통령 측 “탄핵 심판 먼저” 주장…조사 불응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 먼저”를 주장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요구하며 사건을 검찰에 송부한 날 당일 바로 구속영장 연장을 신청한 것이다.
특히 검찰은 공수처가 1차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연장 신청을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주거지 관할 등을 사유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지만, 이를 두고 윤 대통령 측이 적법성을 거론하며 공격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검찰은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을 중앙지법이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대검찰청 차원의 특별수사본부나 특임검사팀 등 임시 수사기구를 비롯해 서울고·지검은 중앙지법을 관할 법원으로 삼아왔다.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하면서 ‘관할 변경’이 이뤄진 사례도 과거 있다고 한다. 피의자의 1차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송받은 뒤 발부 법원과 다른 관할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은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지난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고 나서 윤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속한 조사를 위해 이르면 주말쯤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만약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다면 바로 기소해야 하는 만큼 검찰은 이런 상황도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강제구인보다는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이미 3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 대해 강제구인을 해 조사하려고 했지만 실패해 수사 실효성보다는 ‘보여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전직 대통령 사례를 봤을 때도 보안과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방문 조사가 더 맞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친정’인 검찰 조사에 응할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에 응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 “대통령, 변호인과 상의한 다음에 결정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 태도나 여러 가지를 고려할 요소들이 아직은 많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앞서 공수처를 향해 “검찰에 넘기고 기소해라”, “탄핵심판이 먼저”라면서 수사에 불응할 것을 예고해왔다. 다만 윤 대통령이 기소를 코앞에 두고 직접 변론을 위해 조사에 응할 여지도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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