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 연장 신청했지만…윤 대통령 대면 조사 성공할까

검찰, 구속 연장 신청했지만…윤 대통령 대면 조사 성공할까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5-01-24 17:12
수정 2025-01-2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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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아닌 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 신청
윤 대통령 측 “탄핵 심판 먼저” 주장…조사 불응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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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 먼저”를 주장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요구하며 사건을 검찰에 송부한 날 당일 바로 구속영장 연장을 신청한 것이다.

특히 검찰은 공수처가 1차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연장 신청을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주거지 관할 등을 사유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지만, 이를 두고 윤 대통령 측이 적법성을 거론하며 공격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검찰은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을 중앙지법이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대검찰청 차원의 특별수사본부나 특임검사팀 등 임시 수사기구를 비롯해 서울고·지검은 중앙지법을 관할 법원으로 삼아왔다.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하면서 ‘관할 변경’이 이뤄진 사례도 과거 있다고 한다. 피의자의 1차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송받은 뒤 발부 법원과 다른 관할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은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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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지난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지난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고 나서 윤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속한 조사를 위해 이르면 주말쯤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만약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다면 바로 기소해야 하는 만큼 검찰은 이런 상황도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강제구인보다는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이미 3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 대해 강제구인을 해 조사하려고 했지만 실패해 수사 실효성보다는 ‘보여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전직 대통령 사례를 봤을 때도 보안과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방문 조사가 더 맞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친정’인 검찰 조사에 응할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에 응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 “대통령, 변호인과 상의한 다음에 결정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 태도나 여러 가지를 고려할 요소들이 아직은 많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앞서 공수처를 향해 “검찰에 넘기고 기소해라”, “탄핵심판이 먼저”라면서 수사에 불응할 것을 예고해왔다. 다만 윤 대통령이 기소를 코앞에 두고 직접 변론을 위해 조사에 응할 여지도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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