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오후 2시 구속영장심사 출석… “계엄 정당성 직접 설명해 명예 회복”

尹대통령, 오후 2시 구속영장심사 출석… “계엄 정당성 직접 설명해 명예 회복”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01-18 11:04
수정 2025-01-1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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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5.1.15 공동취재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5.1.15 공동취재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현직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출석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이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 김홍일·윤갑근·송해은 변호사는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을 접견하고 출석 여부를 논의했다.

윤 변호사는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출석하시기로 결심했다”며 “특히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 등 장군들, 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시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전날 오후 5시 40분쯤 서울지법에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서부지법 당직 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한편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전례도 없다.

전직 대통령으로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바 있다.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고,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당시에는 제도가 없었다. 구속 전 법관 대면권을 보장하는 영장실질심사 제도는 1997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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