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측 “계엄 포고령 정당” 주장
“검사가 대통령 권한 판단 불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활동 등을 금지한 포고령 1호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잘못’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대통령이 검토했기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위헌 요소가 있는 포고령을 놓고 윤 대통령 측과 김 전 장관 측이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모양새가 연출됐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후 “‘김 전 장관이 포고령을 잘못 베낀 것’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헌재에 낸 2차 답변서에서 포고령 1호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었던 군사정권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 온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또 “포고령 1호는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착오가 아니라는 입장이냐’는 질문에도 “착오는 없었고 정당하게 작성됐다”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한편 이날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는 김 전 장관이 직접 출석했다. 수의 대신 정장 차림에, 기존엔 새까맣던 머리카락이 절반쯤 센 모습이었다. 인적사항을 확인할 때 짧게 대답한 것 외에 별다른 발언은 하지 않았고 가족 3명이 출석해 재판을 함께 지켜봤다.
특히 검찰과 김 전 장관 양측은 1997년 유죄가 확정된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의 내란죄 판례를 두고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다. 김 전 장관 측은 “대법원도 비상계엄의 선포·확대 요건의 판단은 대통령의 전속 권한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며 “그런데 일개 검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정치적 판단, 통치권 행사인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대해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사법부도 이에 대해 심판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검찰은 “비상계엄 확대 행위가 범죄일 경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게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라며 “공소권도 수사, 구속심사, 공범 기소 과정에서 인정됐고 권한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2025-01-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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