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오전 10시 재조사 통보…尹측 ‘조사불응’ 입장 유지

공수처, 오전 10시 재조사 통보…尹측 ‘조사불응’ 입장 유지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5-01-17 01:01
수정 2025-01-17 01: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尹측 ‘불법수사’ 입장 고수…출석 여부 미지수

이미지 확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15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로 향하고 있다. 2025.1.15 오장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15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로 향하고 있다. 2025.1.15 오장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 체포적부심사에서 석방 청구가 기각된 윤석열 대통령을 17일 오전 10시에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체포 상태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 측에 이 같은 조사 일정을 통보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체포 기한 만료를 앞두고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막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전날 공수처의 조사 통보에 불응한 만큼 이날 조사에도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공수처는 아직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조사 일정과 관련한 회신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16일 법원의 체포적부심사 청구 기각 결정이 나온 뒤 언론에 “반드시 바로잡도록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 조사에 대해 “불법적인 절차를 용인하고 갈 수는 없다”면서 “적법절차에는 언제든 응할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가 출석을 요구하거나 구치소 방문 조사를 하면 응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불법 절차는 따를 수가 없다”고 거듭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15일 체포 후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관할권을 위반한 불법 영장을 집행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전날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한 뒤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애초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했지만, 적부심 절차를 위해 수사 서류 등이 법원을 오가는 동안 48시간 체포 기한 적용이 정지되면서 이날 밤까지 시간이 연장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