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공개 변론 본격 시작
헌재, 정치활동 금지한 포고령 지적망국적 행태·軍 투입간 상관성 질의
총선 때 연수원 체류 中사무원 조회
국회 측 “국회 공격은 중대한 위헌”
尹측 “부정선거가 국정 문란 상황”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국회 측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합당한 것이라고 맞섰다. 이날 변론에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뉴스1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활동을 금한 것은 정치활동이 아닌 ‘반국가적 활동’이라 위헌·위법이 아니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반국가적 활동이 무엇인가”라고 설명을 요구했다.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계엄사령부 포고령 규정에 대한 해석이 쟁점 중 하나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다음달 중순 변론기일도 추가로 일괄 지정하는 등 신속 심판의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16일 2차 변론기일에서 ‘포고령은 표현과 달리 비상계엄이 유지되는 동안 반국가적 활동을 못 하게 막은 것’이라는 윤 대통령 측 답변서에 대해 “반국가적 활동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에 대해선 추후에 증인 신문을 통해서 (답변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정 재판관은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것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알리기 위한 것’이라는 답변서에 대해서도 “병력 투입과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알리는 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줘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안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본격적인 변론에 나섰다. 지난 14일 1차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변론 없이 조기 종료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 측 대리인 김진한 변호사는 “절차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계엄 해제를 결의 중인 국회에 대해 공격 행위를 했다”면서 “이것만으로도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배진한 변호사는 “부정선거가 최대 국정 문란 상황”이라며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세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북한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해킹하고 가짜 투표지를 넣으려는 시도가 있었다거나 사전투표를 신뢰할 수 없다’는 등 부정선거 주장과 관련된 내용을 약 20분간 설명하며 “증거(조사) 과정에서 보여 드리겠다”고 했다. 이에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선관위에 대한 사실조회를 채택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선관위원 및 사무총장 명단, 또 코로나19 시기 시행된 2020년 총선을 전후해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에 체류했던 중국 국적의 사무원 명단 등을 요구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지난 3일 1~5차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헌재는 이날도 다음달 6일 6차, 11일 7차, 13일 8차 기일을 모두 정했다.
2025-01-17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